산분장 제도 도입으로 유가족 부담 경감 및 국토 이용의 효율성 제고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월 14일(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1월 개정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내용을 정하는 것으로, ‘화장한 유골(遺骨)의 골분(骨粉)을 뿌려서 장사지내는 산분장(散粉葬’이 가능한 구체적 장소를 ‘육지의 해안선에서 5 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해양*과 산분을 할 수 있는 장소나 시설을 마련한 장사시설’로 정하였다.
* 5 킬로미터 이상의 해양이라도 환경관리해역, 해양보호구역 등에서의 산분은 제한됨
또한, 산분의 구체적인 방법으로 해양에서 산분할 때는 수면 가까이에서 해야하고, 유골과 생화(生花)만 산분이 가능하며, 다른 선박의 항행이나 어로행위, 수산동식물의 양식 등을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1월 24일(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임을기 노인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산분장 제도가 도입되어 유가족들의 장지 마련 등 유골 관리 비용 절감과 함께 후대에 국토를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산분장 제도 시행 이후에도 상황을 점검하여 부족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등 산분장 제도의 안정적 시행과 활성화에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별첨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