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보건복지정책을 함께 만들어갈 제3기 보건복지부 2030 자문단 모집

2025.01.14 보건복지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보건복지정책을 함께 만들어갈 제3기 보건복지부 2030 자문단 모집
- 1월 14일(화)부터 1월 24일(금)까지 청년DB를 통한 온라인 신청 -
- 보건복지 분야 주요 정책 모니터링과 제언, 청년 여론 전달 등 역할 수행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보건복지정책에 대한 청년세대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오는 1월 14일(화)부터 1월 24일(금)까지 청년(19세~39세)으로 구성된‘제3기 보건복지부 2030 자문단’을 모집한다.

 ’23년, ’24년에 이어 세 번째로 모집하는 보건복지부 2030 자문단은 보건복지 분야 주요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과 제언, 청년여론 전달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복지부 대표 청년 소통 경로(채널)이다. 작년에 활동한 제2기 자문단은 취약청년 복지, 저출산 등 인구문제 및 국민연금 개혁 관련 청년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은 다양한 정책을 제안하였다. 

* 분과별 브랜드 과제 보고서 : (보건의료 분과) 「노인의료·돌봄 분야 종사자 처우 개선(청년 선호 일자리로 전환 방안), (사회복지 분과) 「청년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전국민 마음투자사업 사각지대 해소」 (인구 분과) 「저출산 정책에 대한 청년의견 조사」

 제3기 보건복지부 2030 자문단은 보건복지 분야 정책에 관심과 열정을 가진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은 누구든지 지원할 수 있으며,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쳐 지원자들의 보건·복지 분야 전반에 대한 이해 및 경험, 자문단원으로서의 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고 연령별·성별·지역별 균형을 고려하여 13명을 신규 선발하여 총 15명*으로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 2030자문단은 ’23년 총 20명을 선발, 활동을 시작하였고 ’24년 1월 5명 연임 포기로 5명 충원하였음. ’25년도에는 2년간의 운영결과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연임 위원 및 신규선발위원 포함 15명으로 운영예정

  참여를 원하는 청년은 1월 14일(화)부터 1월 24일(금)까지 청년DB(www.2030db.go.kr)*를 통해 회원가입과 프로필 등록 후 자문단 지원 신청**을 하면 된다.

   * 청년DB: 청년기본법 제15조의2에 의하여 정책결정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정책에 목소리를 내고 싶어하는 청년과 정책에 청년의 의견을 반영하려는 정책담당자를 이어주는 청년 참여 플랫폼

   ** 회원가입 → 공지사항 → 청년을 찾습니다 → 2025년 보건복지부 2030 자문단 모집 공고 → 청년DB 프로필 등록 및 지원 신청(기존 회원도 프로필 및 제출서류 등록 필수)

 자문단으로 선발되면 위촉일로부터 1년간 활동하게 되며, 보건복지부 장관 명의의 위촉장과 함께 소정의 활동 수당과 교통비가 지급된다.

 보건복지부 김상희 인구아동정책관은 “ ‘23년부터 처음 활동을 시작한 자문단원들이 보건복지 현장을 다니며, 다양한 청년세대의 목소리를 잘 전달하였고, 이번 신규 자문단원이 선발되면, 선배 자문단원들과 함께 생생한 청년의 목소리가 담긴 체감도 높은 정책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히며, “보건복지부 정책에 관심 있는 많은 분들이 지원하길 바란다”라고 하였다. 

<붙임> 1. 제3기 보건복지부 2030 자문단 모집 공고문

       2. 청년DB 프로필 등록 방법 (보건복지부 2030 자문단)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과장급 인사발령 (2025.1.15.자)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