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1.14.(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이번 시행령 제정은 ‘24.2.6.(화) 공포된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의2.7.(금) 시행에 앞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들을 규정하기 위해 추진되었으며△자원안보 컨트롤타워의 구성·운영절차, △자원안보위기 조기경보체계 운용방식, △핵심자원의 수급관리 방식, △자원안보위기 대응방안 등이 포함되었다.
① (자원안보 컨트롤타워) 자원안보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은 매 5년마다 수립하며 국가 자원안보 정책방향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컨트롤타워인 자원안보협의회(위원장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는 기획재정부, 외교부, 관세청 등 관계부처의 차관급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아울러, 석유공사, 가스공사, 에너지공단 등 에너지·자원 공공기관을 자원안보 관련 실무를 담당하는 자원안보전담기관으로 지정하기 위한 근거도 마련하였다.
② (자원안보위기 조기경보체계)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위기대응역량을 평가하기위해 정부가 직접 실시하는 국가자원안보 진단·평가는 기본계획수립 전년도에 정기적으로 수행하며 산업통상자원부 요청에 따라 자체적인공급망 취약점 점검·분석을 이행하는 기업·기관의 범위를 구체화하였다.
③ (핵심자원 수급관리) 석유공사, 가스공사 등 에너지·자원 공공기관을 평시 비축의무기관으로 규정하고 비상시에는 한시적으로 추가·신규 비축의무를지게 되는 비축의무기관의 범위, 기관별비축물량 등을 별도 고시한다. 또한, 우리나라의 핵심자원 자체 조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재자원화산업클러스터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근거하여 재자원화산업클러스터를지정할 수 있다.
④ (자원안보위기 대응방안) 자원안보위기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위기의 심각성, 파급력 등을 고려하여 자원안보위기 경보를 관심·주의·경계·심각의 4단계로 구분하여 발령할 수 있으며, 그 밖에 해외개발핵심자원반입명령, 비축자원 방출·사용조치, 핵심자원 판매가격 상한제 등개별 수급관리 긴급대응조치의 발령요건과 절차를 상세하게 규정하였다.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우리나라의자원안보위기 대비·대응체계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