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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개 다목적댐 저수량 예년 대비 127% 수준… 용수공급 문제없어

2025.01.14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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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차질 없는 물 공급을 위한 댐 운영으로 국민생활·경제활동 지원 총력

▷ 홍수기 전(6월 20일)까지 안정적인 생활·공업용수 공급 가능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최근(1월 13일 기준) 부처 소관 전국 20개 다목적댐 저수량을 조사한 결과, 예년 대비 127% 수준인 83.6억톤(㎥)에 이른다고 밝혔다.


지난해 한 해 동안 내린 강우량은 1,342㎜로 예년과 비슷(예년의 106%)했으나, 홍수기(6월 21일~9월 20일)가 종료된 10월과 11월에 내린 비가 예년을 크게 웃돌면서 충분한 댐 저수량이 확보될 수 있었다.


다목적댐 유역에 내린 비의 양을 시기별로 상세하게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2024년 1분기(1~3월)에는 예년의 176% 수준의 많은 비(182㎜)가 내려 3월 말에 역대 최대 저수량(98.9억톤)을 기록한 반면, 8월 강우량(78㎜)이 예년(277㎜)의 28% 수준에 그쳐, 9월에는 다목적댐 저수량이 예년 수준 이하로 감소했다.


홍수기 종료(9월 20일) 후, 10월과 11월에는 예년의 161% 수준의 많은 비(155mm)가 내렸고, 안정적 용수공급을 위해 이를 댐 내 최대한 저류하여 10월 이후 현재까지 예년보다 많은 저수량을 유지하고 있다.


현재 20개 다목적댐의 총저수량인 83.6억톤(㎥)은 작년 1월(95.7억톤)보다는 적지만, 예년보다 양호한 수준(예년의 127%)으로, 올해 홍수기 전까지 전국 대부분의 지역의 용수공급에는 문제가 없을 전망이다.


권역별 주요 댐의 저수 현황을 살펴보면, 한강 권역의 경우 수도권 용수공급을 담당하는 소양강댐(예년의 139%)과 충주댐(예년의 126%)을 비롯하여, 낙동강 권역의 주요 용수 공급원인 안동댐(예년의 134%)과 합천댐(예년의 125%)도 충분한 저수량을 확보 중이다. 이에 따라 이들 다목적댐 유역 대부분에 안정적인 용수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2022~2023년 극심한 가뭄이 발생했던 섬진강 권역의 주암댐(예년의 148%)과 섬진강댐(예년의 112%)도 예년보다 많은 저수량을 확보하고 있으며, 금강 권역의 주요 댐인 대청댐(예년의 113%)과 용담댐(예년의 111%)도 안정적인 용수공급이 가능한 저수량을 확보 중이다.


다만, 충남 서부지역의 용수공급을 담당하는 금강 권역의 보령댐은 작년 8월 이후 12월까지 유역 강우량(412㎜)이 예년의 67% 수준에 그쳐, 1월 2일부터 가뭄 ‘관심’ 단계*에 진입해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가뭄 상황을 관리하고 있다. ‘관심’ 단계에 진입한 다음 날부터 도수로를 통해 금강에서 하루 11만 5천톤의 물을 보령댐에 공급하고 있으며, 홍수기 전까지 보령댐의 용수공급 문제는 없을 전망이다.

* 다목적댐 저수율에 따라 가뭄단계를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로 구분


한편, 기상청이 지난해 12월에 발표한 3개월 기상 전망*에 따르면, 올겨울 강우량은 대체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은 수준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환경부는 댐 수위에 대한 실시간 감시 및 주기적 유입량 분석 등 철저한 저수량 관리로 용수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대비하고 있다.

* 1월은 평년보다 대체로 적겠음, 2월은 평년과 비슷하겠음, 3월은 평년보다 대체로 높겠음


김구범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은 “현재 다목적댐의 저수율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준이지만,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강우 양상이 기존과 달라지고 있어 이에 대비해 댐을 운영하고 있다”라며, “극한 가뭄 등 다양한 상황을 고려한 과학적이고 선제적인 댐 운영을 통해 안정적으로 용수를 공급하여  국민 생활과 경제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다목적댐과 용수댐 저수현황.  끝.


담당 부서 환경부 책임자 과  장 서해엽 (044-201-7682) [총괄] 수자원개발과 담당자 사무관 권민경  (044-201-7689)  한국수자원공사 책임자 부  장 전자훈 (042-629-3501)  수자원운영처 담당자 차  장 이용택 (042-629-3506)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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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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