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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안전기준 부적합 해외직구 제품 86개 국내 유통 차단

2025.01.14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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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화학제품, 금속장신구 등 590개 해외직구 제품 안전성 조사 결과 공개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지난 9월 19일 1차 안전성 조사 결과를 공개*한 이후 지난해(2024년) 12월까지 해외 온라인 유통사(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의 590개 제품을 구매하여 안전성을 추가로 조사한 결과, 이들 제품 중 86개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 2024년 4월부터 558개 제품을 구매하여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이들 제품 중에 69개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 


이번에 안전성 조사한 590개 제품은 △방향제, 코팅제 등 생활화학제품 257개, △귀걸이, 목걸이 등 금속장신구 283개, △오토바이 브레이크 패드 등 석면함유우려제품 50개로 구성됐다. 이 중 86개 제품(생활화학제품 40개, 금속장신구 38개, 석면함유제품 8개)이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석면안전관리법’ 등 국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이들 제품의 정보를 초록누리(ecolife.me.go.kr) 또는 석면관리종합정보망(asbestos.me.go.kr) 및 소비자24(consumer.go.kr)에 등록하고 해외 온라인 유통사에 해당 제품의 판매 차단을 요청했다. 아울러 ‘관세법’ 제237조*를 적용해 국내 반입이 차단되도록 관세청에 협조를 요청했다.

* 제1항제3호 : 세관장은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물품의 통관을 보류할 수 있음


환경부는 이들 86개 제품이 온라인 유통사에서 차단을 완료했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2025년) 안전성 조사 예산을 대폭 확대하여 더 많은 해외직구 제품에 대해 안전성을 조사할 계획*이다.

* (‘24년) 1,148개 제품(생활화학제품 400개, 금속장신구 698개, 석면함유우려제품 50개) → (’25년) 3,300개 제품(생활화학제품 2,000개, 금속장신구 1,200개, 석면함유우려제품 100개)


박연재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더 많은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안전성을 조사하기 위해 올해 관련 예산을 대폭 늘렸다”라며, “조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확인된 위해제품은 국내 반입을 차단해 해외직구 제품으로부터 국내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국내 안전기준 부적합 해외직구 제품 목록.  끝 


담당 부서 환경부 책임자 과  장  김지영 (044-201-6750) 환경보건정책과 담당자 서기관 김승주 (044-201-6751) 환경부 책임자 과  장  서민아 (044-201-6750) 환경피해구제과 (석면함유제품) 담당자 사무관 신현빈 (044-201-6817) 환경부 책임자 과  장  김병훈 (044-201-6770) 화학물질정책과 (금속장신구) 담당자 사무관 이경하 (044-201-6785) 환경부 책임자 과  장 임두리 (044-201-6805) 화학제품관리과 (생활화학제품) 담당자 사무관 김세혁 (044-201-6809)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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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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