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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불법행위 환전업체 29개 사 적발

2025.01.14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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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불법행위 환전업체 29개 사 적발

- 관세청, ’24.10.10.~12.20. 10주간 고위험 환전업체 집중 단속 실시

- 29개 사에서 불법행위 적발 업무정지, 경고, 과태료 부과 등 조치

 

 

관세청은 고위험 환전업체 41개 사선별’241010일부터 12 20일까지 10주간 집중단속을 실시, 이중 29개 환전업체에서 불법행위 적발하여 업무정지·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24.12월말 기준 관세청 등록 전체 환전업체 수 : 1,420

    관세청 등록 환전소 명단은 관세청 누리집 > 알림·소식 > 통합자료실 > 환전영업자에서 확인 가능

 

이번 집중단속은 시흥, 안산, 대림 등 외국인 밀집 지역소재하거나 사전 정보분석을 통해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된 고위험 환전업체 41개 사(시중 대면 33개 사, 온라인 및 무인 8개 사)대상으로 실시됐다.

 

 특히, 이번에는 온라인 및 무인 환전업체가 최근 급격한 성장세*로 전체 환전업체의 환전 규모 중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최초집중단속 대상포함했다.

 

* (온라인 및 무인 환전업체 환전규모) (’21)500만불(전체 환전업체 대비 1%) (’22)9300만불(3%) (’23)36500만불(6%) (24년상반기)38500만불(21%)

 

적발 결과위반유형별로 살펴보면, 거래당사자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환전실적이 있음에도 없다고 신고하는 등 환전 장부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작성(8개 사)하거나 영업장·전산설비를 갖추지 않아 실제 영업을 하고있지 않은 경우(17개 사)가 많았다.

 

 온라인 환전업체의 경우에는 이행보증금*과소하게 설정(3개 사)하거나 동일자, 동일인 기준 미화 4천 불의 매입 한도초과해서 매입(2개 사) 사례도 적발됐다.

 

* (이행보증금) 고객의 환전요청 및 입금 시점과 환전 수령 시기가 달라 고객 보호를 위해 직전월 환전 고객의 평균 예치 금액만큼의 보증금을 산정하여 관할 세관장에게 예탁함

 

 

< 환전영업자 불법행위 주요 적발사례 >

 

 

 

 사례1: 고객정보 허위기재무인 환전업체 A사는 고객에게서 매입한 외화를 지정거래 외국환 은행에게 매각해야 하나 더 높은 환율로 매각할 수 있는 서울 소재 M환전업체 등에 매각한 후 환전 장부에는 마치 임·직원에게 매각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

 

 사례2: 환전실적 허위기재 서울 지역 소재의 대면 환전업체 B사는 실제로 환전 거래 실적이 있음에도 마치 실적이 없는 것으로 환전 장부를 허위로 기재

 

 사례3: 이행보증금 과소 설정온라인 환전업체 C사는 ’243월부터 6월 사이 환전실적 증가에 따라 이행보증금을 각각 (4)1억 원, (5)3.2억 원, (6)5.1억 원씩 추가 예탁해야 함에도 최초 이행보증금 1억 원 외에 추가 하지 않음

 

 

이번 집중단속에서 불법행위가 적발된 29개 사를 살펴보면, 온라인·무인 환전업체 6개 사, 시중 대면 환전업체23개 사였으며, 적발된 환전업체 34%(10개 사)외국인이 운영하는 업체였다. 붙임 참고

 

관세청은 환전소가 외국인 관광객환전 편의 증진이라는 당초의 제도 취지에서 벗어나 환치기 등 불법 송금이나 보이스피싱 범죄 수익금 등 불법 자금의 세탁 통로로 악용되는 사례가 적발*되고 있다, 

* 국내 환전상-해외 카지노 에이전트 연계한 260억 원대 원정 도박자금 환치기 조직 검거(’23.11.)

 

 환전영업 규정 준수 여부에 대한 촘촘한 검사를 통해 시중 환전소외환 범죄 창구변질되지 않도록 고위험 환전업체에 대한 집중단속을 이어가겠다 밝혔다.

 

 ㅇ 아울러 환전영업자의 불법행위를 신고할 경우 포상금 지급이 가능하므로 불법행위 발견 시 관세청 밀수신고센터*로 즉시 제보해 줄 것 당부했다.

 

    * 관세청 누리집(국민참여 > 신고마당 > 밀수신고) 또는 유선전화(국번 없이 125) 이용

 

관세청은 건전한 환전 질서 정착을 위해서는 환전영업자준법 노력뿐만 아니라 불법 해외 송금이나 타인 명의 환전을 요청하지 않는 등 이용자 주의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올해에는 국내 체류 외국 유학생외국인 노동자를 포함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계도 활동도 추진할 계획이다.


붙임. 환전영업자 등록현황 및 일제단속 결과


“이 자료는 관세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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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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