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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전문가가 참여한 재기지원사업 간담회 개최

2025.01.14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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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오영주 장관은 14일(화) 서울중부 재기지원센터에서 『재기지원사업 · 사회안전망 간담회를 개최하고 ‘25년 정책방향을 발표하였다.
 
간담회에 앞서, 오영주 장관은 소상공인 지원 최일선 현장인 소상공인 서울중부 재기지원센터 관계자들을 격려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후 진행한 간담회에서는 소상공인과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25년도 소상공인 재기지원사업 정책방향을 발표하였다. 그간 중기부는 ‘25년 재기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관계부처 ·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한 TF를 작년 10월부터 운영해 왔다.
 
‘25년도 재기지원사업 정책 방향은 다음과 같다.

우선 소상공인의 채무조정을 위해 회생 · 파산 · 워크아웃 등 소요기간 단축을 위한 패스트트랙을 도입할 예정이며, 채무조정 후 재기지원사업·자금지원과 연계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취업 분야에서는 맞춤형 취업교육 프로그램을 확대·개편하고, 폐업(예정) 소상공인의 생계유지와 교육여건을 고려해서 온오프라인 교육을 병행하는 등 맞춤형 상담을 통해 취업 지원을 강화한다.
 
관계부처(고용노동부·금융위원회)와 협업을 통한 특화취업 프로그램(중기부희망리턴패키지+고용부국민취업지원제도)을 추진하여 취업교육과 취업활동 시 수당*을 지급하고, 취업성공수당**을 확대 지급하여 취업을 장려한다, 교육 이수 때 채무조정을 통해 원금감면율(최대80→90%)을 우대하여 신용 회복을 돕는다.
 
* 전직장려수당 1개월 : 일시금60만원 + 심층교육수당 최대6개월 : 월50~110만원
** 12개월근속시 : 최대 190만원
 
이어 재도전(재창업) 분야에서는 경영위기를 겪고 있거나 폐업한 소상공인이 사업체를 안정적으로 경영·재기할 수 있도록 경영상태를 진단하여 개선하고, 전담PM을 매칭하여 심층 멘토링을 지원하는 등 경영개선에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고도화하여 지원한다.
 
진단결과 폐업을 확정하면 특화취업 프로그램으로 연계 지원하거나, 준비된 재창업 지원을 위해 재창업 사업화 방향성 제시와 경영 마인드셋 고취를 위한 기초교육(6시간이상) 및 실전교육(24시간내외)을 진행한다. 또한 전략과제전담 PM(최대7.5개월 : 최대10회)이 배치되어 재기(재창업)사업화(최대2천만원)를 지원한다.
 
네 번째로 소상공인 폐업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폐업절차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사업정리 컨설팅, 법률·채무 상담 및 점포철거비지원(기존250만원 → 최대400만원)을 확대 시행한다.
 
* 개인 폐업자 수(만명, 국세청) : (’21) 81.9 → (’22) 80.0 → (’23) 91.1
 
또한, 사회안전망 분야에서는 소상공인 ·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신청 및 지급 절차를 간소화한다. 노란우산공제는 우대조건의 금융상품을 제공하는 협약기관*(現 3곳)을 확대하고, 소득공제한도 상향(1억이하 100만원 확대, 4천만원~6천만원 구간 신설) 및 해약환급금 세부담 완화 추진(기존기타소득세 15%→개선퇴직소득세 3%) 등 사회안전망으로서 역할을 강화한다.
 
* 우체국 · 기업은행 · 신한은행(’25년 예정) → 노란우산공제 가입자가 해당 기관의 예금 · 대출 등을 이용하는 경우, 우대금리 등 혜택 제공
 
 
마지막으로 중기부는 조직개편을 단행하여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단을 출범하였고, 인원도 대폭 증원하였다. 앞으로 소상공인재기지원 등 소상공인 경영위기 극복과 안정화를 위한 정책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오영주 장관은 “위기의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에게 신속한 재기지원을 할 수 있도록 민·관이 함께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올해 대폭 증액한 소상공인재기지원 희망리턴패키지 예산 2,450억원을 신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재기지원사업과 사회안전망을 통해 희망을 찾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경청하고,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2025년 재기지원 희망리턴패키지 사업공고』 또는 희망리턴패키지 누리집(www.sbiz.or.kr)를 통해 세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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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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