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대한민국정책기자단 영상 주제는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입니다.
가족돌봄휴가는 2020년 1월부터 시행된 정책으로, 가족이 질병에 걸렸거나 아플 경우 또는
자녀 양육을 목적으로 휴가가 필요할 때 연간 최대 10일을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간 무급휴가였던 가족돌봄휴가가 코로나19로 인해 현재는 한시적으로 1인당 5만 원씩
최대 10일 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개원이 연기되어
맞벌이 부모님들의 고민이 정말 클텐데요.
가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가족 돌봄 휴가 지원금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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