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서 화재가 심심치 않게 발생한다. 우리 아파트도 화재 안전지대는 아니다. 고층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어떻게 대피하지? 이런 생각을 하면 아찔하다. 내가 사는 아파트 단지에 최근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가 설치됐다. 화재 시 옥상으로 안전하게 대피하기 위해서다.
내가 사는 아파트는 1993년 지어진 건물이다. 28개 동 3000여 세대가 거주한다. 지은 지 30여 년 되니 건물이 많이 낡았다. 15층 건물인 우리 동은 60세대가 거주한다. 나는 입주자대표회의 동대표를 해서 아파트 이곳저곳을 많이 다닌다.
![]() |
| 아파트 옥상은 화재 발생 시 긴급하게 대피할 수 있는 장소다. |
지난 봄에는 옥상에도 올라가 봤다. 옥상에 올라가려니 문이 잠겼다. 그 이유는 청소년들이 옥상에 올라가 술을 먹거나 혹시 극단적인 선택을 할까 봐 잠가놓은 것이다. 옥상 출입문 열쇠는 경비원이 갖고 있었다.
옥상 출입문은 화재 시 긴급하게 대피할 수 있는 통로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봤다. 만약 화재가 발생해 옥상으로 긴급하게 대피해야 할 때 옥상문을 빨리 열 수 있을까? 경비원이 열쇠를 찾지 못한다면? 자리를 비웠다면?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다.
![]() |
|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는 평상시 문이 닫힌 상태로 유지하다가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시설과 연동돼 자동으로 옥상 출입문을 개방시켜 신속한 대피가 가능하도록 하는 장치다.(출처=성남시청) |
그래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기로 의결했다.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는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시설 연동을 통해 평상시 잠겨 있던 옥상 출입문을 자동 개방시키는 옥상 대피 시스템이다. 이 장치는 평소 출입문을 잠가 옥상을 통한 침입 범죄 및 사고, 우범지대화 등을 막고, 비상시 잠금장치를 풀어 대피로를 확보할 수 있다.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는 2016년 2월 법 규정으로 의무화됐다. 법 제정 이후에 지어진 아파트 단지는 장치가 설치되어 있다. 그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의 경우 아직 설치되지 않은 곳이 많다. 우리 아파트도 설치되지 않았는데 이번에 설치한 것이다.
![]() |
| 내가 사는 아파트도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했다. |
한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 보니 굳게 닫혔던 옥상 출입문 옆에 비상문 자동개폐장치가 설치되어 있다. 화재 발생 시 제어하는 시스템으로 정전 상태에서는 비상 전력을 통해 가동된다. 화재 시 자동으로 문이 열리는 것만으로도 안심이 된다.
2020년 화재통계연감에 따르면 공동주택 화재로 인한 사망자 총 80명 중 11명이 피난하지 못하여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사망자 11명 중 9명이 옥상 출입문이 잠겨 사망했다는 것이다.
![]() |
|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는 화재 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중요한 장치다. |
그래서 소방청과 지방자치단체는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를 적극적으로 권고하고 있다. 내가 사는 성남시 공동주택과에 문의해보니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를 법 규정으로 의무화하기 전에 지어진 아파트 단지 157곳 중에서 미설치한 단지가 70곳이라고 한다.
우리 아파트도 미설치했다가 이제 설치 단지로 바뀌었다. 성남시는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대상에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를 포함해 50%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관리비를 아껴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할 수 있어서 많은 아파트 단지가 설치하고 있다.
내가 사는 아파트 단지 주민 김정순 씨는 “TV에서 아파트 화재 뉴스가 나올 때마다 걱정됐어요. 이번에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해 옥상으로 대피할 수 있어서 안심됩니다. 화재가 발생해선 안 되겠지만, 피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놓입니다”라고 말한다.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에 대해 주민들 모두 만족해한다.
![]() |
| 최근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는 아파트 단지가 늘고 있다. |
옥상 출입문 개폐 여부는 화재 발생 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피난 탈출구로 ‘반드시 개방돼있어야 한다’라는 주장과 아파트 옥상은 청소년의 비행, 범죄, 자살 등이 일어날 수 있는 우범지역으로 ‘폐쇄가 필요하다’라는 주장이 상반되게 나타난다. 이런 두 가지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다.
자동개폐장치도 중요하지만, 옥상으로 통하는 통로도 중요하다. 옥상까지 가는 통로에 장애물이 없어야 한다. 일부 아파트의 경우 계단에 자전거 등이 있다. 이런 불법 거치물로 통로를 막고 있는 경우도 많다. 만약 화재 발생 시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온다면 탈출에 방해가 된다. 소방안전법에 따르면, 아파트 계단 및 통로에는 장애물이 없어야 한다.
![]() |
|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에 자전거 등 물건을 적치하면 안 된다. |
겨울철에는 화재 사고가 자주 발생한다. 화재는 아무리 예방하려 해도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른다. 소방청은 11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겨울철 소방안전 대책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매년 겨울철인 12월부터 2월까지 화재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가 급증하는 시기다.
소방청 발표 자료를 보니 2016년부터 2020년까지 화재 사고는 봄철보다 겨울철에 더 많다는 통계가 나왔다. 겨울철은 난방기구 사용이 급증하기 때문이다. 또한 화재로 인한 사망자는 겨울철 35.9%로 가장 많았으며, 봄철 27%, 가을철 21.1%, 여름철 사망자는 15.9%를 차지했다.
![]() |
|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다. |
모든 사고와 마찬가지로 화재는 예고 없이 찾아온다. 아파트 화재도 그렇다. 내가 사는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한다면 어디로 대피할까. 고층 건물은 옥상이 대피소 중의 하나다.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로 화재 시 안전한 아파트를 만들어야 한다.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 뉴스 |
|
|---|---|
| 멀티미디어 |
|
| 브리핑룸 |
|
| 정책자료 |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처음학교로’로 편하게 유치원 입학원서 접수해요~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0).jpg)
.jpg)
(0).jpg)
.jpg)
.jpg)
.jpg)
.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