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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온상 '티켓다방' 사라질까

티켓영업 근절을 위한 법안 국회 제출

2004.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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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방의 티켓영업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이인기 의원을 비롯한 10명의 한나라당 의원들은 7일 국회에 다방 등에서 종업원을 고용, 유흥접객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식품접객업 중 다방과 같이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않는 영업 즉,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는 자는 유흥접객원을 고용해 유흥접객 행위를 하게하거나 종업원의 이런 행동을 조장 또는 묵인하는 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 손님에게 음주를 허용해서도 안되고 종업원이 영업장을 벗어나 시간적 소요의 대가로 금품을 받는 소위 티켓영업을 하거나 그런 행위를 조장 또는 묵인해서도 안된다.

정부는 지난 99년 이후 식품접객업 영업에 관한 제한을 대폭 완화해 주었다. 이에따라 도시는 물론 특히 농촌지역의 경우 티켓다방 같은 불법영업행위가 기승을 부려 사회적 문제로 까지 부상했다.

우리가 사는 아파트에서도 훤한 대낮에 아슬아슬한 미니스커트 차림의 요란한 화장을 한 미모의 아가씨가 커피 보따리를 들고 들어가는 모습이 간혹 눈에 뜨인다. 작년에는 성주지역의 한 학생이 아버지들에게 티켓다방 출입 자제를 호소하는 글을 군청홈페이지에 올려 화제가 된 적도 있다.

남자들만의 작은 모임 등에서 차 한 잔 마시기 위해 다방아가씨를 불러 차를 시키고 2차로 노래방이나 단란주점 등으로 동행하는 모습도 그리 보기 힘든 모습이 아니다. 야한 모습의 사진에 “미인 신속 배달“이라고 쓰인 광고지나 판촉물 등도 낯설지 않고 숙식제공 초보자 환영 등의 글귀도 주변 전봇대 등에서 쉽게 볼 수 있다. 그만큼 현재 다방의 영업형태는 알게 모르게 우리생활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

이로 인해 경제적 피해는 물론 가정불화 내지 파괴의 원인이 되고 있지만 뚜렷한 단속기준이 없어 미성년자를 고용 “티켓영업”을 하는 경우가 아니면 처벌할 근거가 없었다. 아니 미성년자라고 스스로 밝히지 않는 이상 미성년인줄 알면서도 그 앳된 모습들에서 뻔히 나이가 보여도 나와 관계된 일이 아니기에 무시하고 넘어갔을 것이다.
나는 딸아이를 키우고 있다.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사회적인 문제로 제기될 때면 가슴이 섬뜩하다. 우리 아이들의 눈에 아슬아슬한 차림의 그런 모습들이 낮이 되었든 밤이 되었든 눈에 띄지 않았으면 싶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어 애초에 다방이 차를 파는 본래 목적외의 다른 영업행위는 아예 생각조차 할 수 없는, 티켓이라는 말 자체가 사라지는 그런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국정넷포터 박미경 mkp031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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