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늘(1.25) 오전 대통령 주재로 2023년도 제4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3건 △일반안건 2건 △보고안 1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안건 중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률안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증명서가 가정폭력행위자에게 제공되지 않도록 피해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호하고 신변노출로 인한 추가 가정폭력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 가정폭력피해자가 가정폭력행위자를 지정하여, 지방출입국 및 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자신 또는 미성년인 직계비속의 사실증명 발급 및 열람의 제한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 마련
【부서 :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02-2110-4116】
▣ 대통령령안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영주귀국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이 안정적으로 국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주거비용을 지원
- 정착금을 세대별 가구원 수에 따라, 89~153백만원(1인 89백만원, 2~3인 128백만원, 4인 이상 153백만원)으로 각각 인상하고, 지급금액 산정 시 가족 인원의 기준을 동거하는 가구원으로 명확히 정함
【부서 : 국가보훈처 공훈관리과 044-202-5780】
※ 해당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처에 필히 문의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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