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간 건설공사의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비용, 모두 국가가 지원
[기존] 3만㎡ 미만의 민간 건설공사에 한해서만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비용을 국가가 지원
[개선] 면적에 상관없이 모든 민간 건설공사 지표조사에 대한 비용을 국가가 지원
※ 문화재 지표조사란?
땅속에 문화재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굴착행위 없이 문헌조사, 지역주민 인터뷰, 현장조사 등을 시행
2.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개선
[기존]
문화재보호구역이 확대되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도 추가로 확대
[개선]
문화재보호구역이 확대되어도 문화재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를 전과 동일하게 유지하여 불필요한 규제 확대 방지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란? 국가 및 시·도지정 문화재 주변의 자연경관이나 역사적·문화적인 가치가 뛰어난 공간으로서 문화재와 함께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주변 환경으로, 문화재를 둘러싼 지역의 외곽 경계로부터 500미터 내에서 설정
3. 문화재 매매업 등록을 위한 자격요건 확대
[기존]
전문대학 이상의 대학(대학원)에서 문화재관련 전공과목을 1년 이상 전공한 사람
[개선]
전문대학 이상의 대학(대학원)에서 문화재관련 전공과목을 18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또는 학점인정제를 통해 문화재관련 전공과목에 대해 18학점 이상 이수한 것으로 학점 인정을 받은 사람도 가능
※ 문화재관련 전공과목은? 역사학·고고학·인류학·미술사학·민속학·서지학·전통공예학 또는 문화재관리학 계통
4. 전문 문화재 수리업자의 등록요건과 운영기준 완화
[기존]
수리기술자 1명 이상 의무 보유
- 등록요건 : 기술자(수리기술자 1명 이상), 기능자(한식목공 등 2명 이상)
- 운영기준 : 하도급을 받은 경우 현장에 수리기술자 배치 의무
종합수리업자 (수리기술자 배치) → (하도급) → 전문수리업자 (수리기술자 배치)
[개선]
수리기술자 1명 이상 봉유요건 완화
- 등록요건 : 기능자(한식목공 등 2명 이상)
- 운영기준 : 하도급을 받은 경우 현장에 수리기술자 미배치
종합수리업자 (수리기술자 배치) → (하도급) → 전문수리업자 (수리기술자 배치 ×)
앞으로도 문화재청은 국민생활 불편 해소를 위한 규제개선을 이루는데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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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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