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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도 한글 이름으로 휴대폰 개통이 가능해요…2020 법무부 규제혁신 대표사례

2020.07.17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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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도 한글 이름으로 휴대폰 개통이 가능해요…2020 법무부 규제혁신 대표사례

  • 2020 법무부 규제혁신 대표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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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사범 과태료 신용카드 납부제도 도입
[기존]
출입국 사범에 대한 과태료 납부는 출입국·외국인 관서에서 발급받은 납부고지서를 소지하고 은행 또는 우체국으로 직접 방문하여 납부
[개선]
금융결제원 인터넷 지로 사이트나 스마트폰에 내려받은 모바일지로 앱을 통해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출입국사범 과태료 납부

마스크 생산 등 방역산업 분 기업투자 자격 인정
[기존]
산업부로부터 연구개발시설로 지정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연구인력에 대해서만 기업투자(D-8) 자격 인정
[개선]
산업부로부터 연구개발시설로 지정되지 못한 경우라도 마스크 생산 등 방역산업 및 소재·부품·장비산업 분야 외국인투자기업의 연구인력에 대해 기업투자(D-8) 자격 인정

한글 성명 병기 등록외국민 실명 확인 서비스 이용 개선
[기존]
외국인등록증에 한글이름이 병기된 경우에도 영어이름으로만 실명확인이 가능하고 한글이름으로는 통장 개설 및 휴대폰 개통 등 온라인 본인확인서비스 이용 불가
[개선]
외국인등록증에 한글이름이 함께 표기된 외국인은 휴대폰 개통을 위해 한글이름으로 통장 개설과 휴대폰 개통 가능

전문인력 외국인등록 전 근무처 변경 신고 허용
[기존]
외국인등록을 한 후, 체류 중이어야 근무처 변경이 가능하며 외국인 등록 전 외국인의 귀책 없는 사유로 고용계약이 해지된 후의 근무처 변경에 대한 규정은 부재
[개선]
외국인 귀책사유 없이 부득이하게 고용계약이 해지된 경우라면 외국인등록 전이라도 예외적으로 근무처변경 신고가 가능하도록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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