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돌아 한 잔 같이 하자”
“싫어~ 사람되려면 알코올 먹지 말랬어”
“이건 괜찮을 걸? 술이 아니고 맥주맛 음료랬어”
“술이 아니라고? 음.. 그럼 한 캔 정도는..”
“어때? 맥주랑 맛 비슷해?”
“어.. 맛은 있는데, 너 뒤에..”
“내 뒤? 왜? 환웅님이라도 있어?”
“호돌이 말대로 맥주맛 음료는 주류가 아니나, 맥주맛 음료에는 알코올 1% 미만인 비알콜 음료와 0%인 무알콜 음료가 모두 포함되어 있느니라.. 또한 무알콜 음료일 지라도 법적으로 성인용 음료로 분류되어 미성년자에게 판매해서는 안된다.”
“우앙 곰돌아 이거 봐봐. 진짜 맥주용 음료에도 알코올이 소량 들어있어! 임산부나 알코올 섭취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어떡하지?”
“‘무알코올’ 표시를 확인하면 돼! 완벽히 알코올이 제거된 맥주는 무알코올, ZERO, 0% 등으로 표시한대”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