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시스템 이용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①자동차 번호 선택기능 ② 인지세 납부 간소화 서비스가 9월 22일에 도입됐습니다.
자동차등록시스템(www.car365.go.kr)이란?
신규, 이전, 변경, 말소 등 자동차 등록에 대한 모든 업무를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가 구축·운영 중인 온라인 시스템
무엇이 달라졌나
① 자동차 번호 선택기능 = 그 동안 자동차등록시스템을 이용하여 자동차 신규 등록을 신청하면 무작위로 1개의 등록번호를 부여받야 했는데요. 22일부터는 자동차 등록시스템에서도 번호 선택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소유자 뿐 아니라 법적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도 자동차 신규등록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② 인지세 납부 간소화 서비스 = 기존에는 자동차 신규 등록 시 신청인이 직접 전자수입인지를 구매해 제출해야 하고, 관할관청이 개별 확인 및 등록처리했습니다. 이에따라 다량의 자동차를 신규등록하는 경우 시간이 많이 소요됐습니다. 22일 부터는 이 인지세 납부 서비스가 대폭 간소화됩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 간 시스템 연계를 위한 간소화 서비스를 시범운영 중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비대면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는 만큼 온라인 자동차 등록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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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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