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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위기 55만가구에 긴급생계비 최대 100만원 지원

2020.10.16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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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위기 55만가구에 긴급생계비 최대 100만원 지원

  • 위기가구긴급생계비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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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층 55만 가구에 위기가구 긴급생계비를 지원합니다.

장기간 지속되는 코로나19로 실직을 하거나 휴업, 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볼 수 있는데요. 이에 정부는 4차 추가경정예산 사업인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어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저소득층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코로나19로 인해 실직이나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25% 이상 감소하여 생계가 어려워졌으나, 기존 복지제도나 다른 코로나19 피해지원 프로그램을 지원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이 대상입니다.
• 근로소득 25% 이상 감소자, 사업소득(매출)이 25% 이상 감소한 자영업자, '20.2월 이후 실직으로 구직급여를 받다가 종료된 자 등
• 기초(생계급여), 긴급(생계지원) 및 타부처 코로나19 피해지원사업(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등) 중복 지원 불가

- 위기사유 : 코로나19 재확산 이전 대비 근로·사업소득 25% 이상 감소
- 소득기준 : 가구 소득(세전)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기준 중위소득 75% : 1,318,000(1인), 2,244,000(2인), 2,903,000(3인), 3,562,000(4인), 4,221,000(5인), 4,880,000(6인)
- 재산기준 : 대도시 6억 원, 중소도시 3.5억 원, 농어촌 3억 원 이하

[지원 금액] 얼마 지원받을 수 있나요?
위기가구 긴급생계비는 가구 단위로 신청·지급하며, 1인 가구 40만 원, 4인 가구 100만 원을 1회 지급(계좌입금) 받을 수 있습니다.
☞ 지급액(원) : 400,000(1인가구), 600,000(2인가구), 800,000(3인가구), 1,000,000(4인가구)

[지급 시기] 언제 지급받을 수 있나요?
올해 11월부터 12월까지, 1회 지급될 계획입니다.
* 위기가구 긴급생계비는 소득·재산 및 소득 25% 감소 여부, 타 코로나 피해지원 프로그램과 중복 여부 등 조사 후 지급

[신청 방법]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신청은 비대면 온라인 또는 읍면동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신청자가 몰리지 않도록 신청 요일제*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 출생연도 끝자리별로 조회·신청 가능한 요일을 정하여 접수
☞ 월(1,6) 화(2,7) 수(3,8) 목(4,9) 금(5,0) 토(홀수) 일(짝수)

- 온라인 신청(10.12. ~30.)
세대주 본인이 복지로(http://bokjiro.go.kr) 또는 이동통신(모바일) 복지로(m.bokjiro.go.kr)에 접속하여 휴대전화(휴대폰) 본인 인증 후 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세대원 포함) 작성과 소득 감소 증빙 자료 제출

- 현장 방문 신청(10.19. ~30.)
세대주·동일세대 내 가구원·대리인이 본인 신분증 지참하여 거주지 소재 주민센터 방문 후 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세대원 포함) 작성과 소득 감소 증빙자료 제출(주말 미운영)

정부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으신 국민들에게 위기가구 긴급 생계비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관련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주소지 관할 시군구·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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