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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우선 업소 대상 확대…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

2020.10.12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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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우선 업소 대상 확대…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

  • 어린이집 우선 업소 대상 확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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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1일부터 어린이집 우선 입소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어린자녀를 둔 부모들의 양육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을 개정했기 때문인데요.

기존 어린이집 우선 입소 대상은 다자녀, 맞벌이, 한부모 가정 등의 자녀로만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다자녀의 경우 자녀가 3명 이상이거나 영유아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만 해당되었습니다.

따라서 초등학교 1·2학년 자녀가 있으면, 아이가 2명이어도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임신부 영유아자녀와 초등학교 1·2학년 자녀에게도 가산점이 부여됩니다. 다자녀 조건도 만 8세 이하 (초등 2학년) 자녀 2명 이하로 변경되었습니다.

직장·협동 어린이집을 제외하고 우선순위를 적용하는 어린이집이라면 입소대기 신청을 연중 수시로 할 수 있는데요. 어린이집을 방문하거나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www.childcare.go.kr)’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더 많은 가정이 어린이집 우선입소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 관련 문의는 아이사랑헬프데스크(☎ 1566-3232)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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