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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은 여행가는 달”…교통·숙박·여행 특별 할인 혜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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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은 여행가는 달”…교통·숙박·여행 특별 할인 혜택은?

  • 안전한 여행으로 일상 회복 ‘2021 여행가는 달’
  • ‘2021 여행가는 달’이란?
  • 안전한 여행지 추천
  • 교통·숙박·여행 등 특별 할인 혜택
  • 온라인 참여 행사
  • ‘여행가는 달’ 행사의 자세한 사항은 누리집에서 확인!
  • 안전한 여행으로 일상 회복 ‘2021 여행가는 달’
  • ‘2021 여행가는 달’이란?
  • 안전한 여행지 추천
  • 교통·숙박·여행 등 특별 할인 혜택
  • 온라인 참여 행사
  • ‘여행가는 달’ 행사의 자세한 사항은 누리집에서 확인!

2021 여행가는 달’이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관광업계의 회복을 돕고
국민들이 안전한 여행을 일상화할 수 있도록
11월 8일(월)부터 30일(화)까지
‘2021 여행가는 달’을 운영
합니다.

매년 봄·가을 각 2주간 운영하던
<여행주간> 통합

안전한 여행지 추천
[비대면 안심관광지]
한국관광공사 추천, 관광객들이 거리두기를 실천하며
즐길 수 있는 ‘비대면 안심관광지 25선’을 소개합니다.
- 검색창에 대한민국 구석구석 누리집

[지역 여행 프로그램]
지자체에서 당일, 숙박 코스로 운영하는
다양한 안심관광 프로그램들을 만나보세요!
- 신청기간 : 11.8.(월) ~ 11.30.(화)
- 신청방법 : 여행가는 달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

교통·숙박·여행 등 특별 할인 혜택
[한국철도공사(코레일)]
• 고속철도(KTX) 왕복권, 관광지 입장권 결합된 관광상품 20~40% 할인 
• 서해금빛열차 등 4개 노선 관광열차 50% 할인

[전국고속버스운송조합]
여행가는 달 일정 기간 중 고속버스 무제한 이용권
‘여행가는 달 고속버스 프리패스(3일권~7일권)’

[숙박]
온라인 통해 국내 숙박상품 예약 시 숙박할인권 배포

[여행상품]
여행상품 예약 시 최대 40%까지(최대 16만원) 할인

이 밖에도 유원시설과 야영장 등 여러 관광지, 여행업체, 숙박업체의 특별할인 행사가 이어집니다.

온라인 참여 행사
‘여행가는 달’ 누리집과 누리소통망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온라인 행사에 참여해보세요!
01. 두근두근 여행 준비하기
매주 무작위로 보여지는 안전여행 아이콘 확인하기
누리집 / 11.8.(월) ~11.28.(일)

02. 두근두근 비-밀(非密) 테스트 
내게 맞는 비-밀 여행지(비밀집, 비대면 여행지) 심리테스트 이벤트
누리집 / 11.8.(월) ~ 11.30.(화)

03. 두근두근 여행 챌린지
방역수칙 준수하며 국내여행을 즐기는 인증 사진과 나만의 안전여행 즐기는 법 올리기
누리소통망 / 11.15.(월) ~ 11.30.(화)

모두의 안전을 위하여 여행 중에도 방역수칙을 꼭 지켜주세요!
거리두기로 안전하게 두근두근 여행가는 달
‘여행가는 달’ 행사의 자세한 사항은 누리집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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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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