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일상의 조속한 회복을 돕습니다
“통합문화이용권으로 손자와 함께 다양한 문화생활을 즐기는 문화 씨.
2017년 6만 원에서 2021년 10만 원으로 인상되고, 주민센터에서 기다리지 않아도 자동 충전돼 손자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2022년에도 더 많은 국민이 문화를 향유하고 일상에서 다시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2년 문화체육관광부 주요업무 추진계획>
▶ 문화예술로 국민을 위로합니다.
- 코로나19 예술기록 결과물을 통해 국민이 위로받도록 아카이빙·향유 프로그램 운영(1~5월),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 등 확산
- 저소득층 대상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확대
(197만명(기초·차상위 75% → 263만명(100%)) 및 이용편의 제고
- 국내 최대 미디어아트 작품 ‘다다익선’의 복원을 통해 코로나19의 상흔 치유·회복의 의미 확산
▶ 일상에서 다시 문화생활을 누립니다.
- 국민참여형 찾아가는 예술, 대면 문화프로그램 활성화, 문화예술교육 다각화 등 향유 여건 회복 지원
- 지역 스포츠클럽 활성화, 체력·건강 일괄 지원 서비스 강화 등 스포츠활동을 통한 건강한 일상 회복 지원
- 안전여행 캠페인, 안전여행상품 확산 등 안전한 국내관광 여건 조성 및 4,500km 초장거리 여행길인 ‘코리아둘레길’을 걷기여행 명소로 육성
▶ 관광·체육 등 업계 회복을 지원합니다.
- 코로나19 업계 피해 지원
[관광] 융자 확대(6,490억원), 원금 상환유예(3,607억원), 이자 경감(179억원) 등
[체육] 융자 확대(1,843억원), 원금 상환유예(679억원) 등
[공통] 방역물품(191억원), 인건비(746억원) 등
- 코로나19 이후 방한관광 재개를 위한 대상 시장별 차별화된 방한마케팅 및 스마트관광 활성화 등 준비
- 가상 스포츠실 확대, 비대면 스포츠 강습 시장 육성 등 국민의 스포츠 접근성 증진 지원
2022년은 문화를 통해 소프트파워 강국의 국가 브랜드는 더욱 높이고, 국민들의 일상이 조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가 모든 역량을 결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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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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