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2022년 법무부 업무계획

2022.01.10 법무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2022년 법무부 업무계획

  • 2022년 법무부 업무계획
  • 2022년 법무부 업무계획
  • 2022년 법무부 업무계획
  • 2022년 법무부 업무계획
  • 2022년 법무부 업무계획
  • 2022년 법무부 업무계획
  • 2022년 법무부 업무계획
  • 2022년 법무부 업무계획
  • 2022년 법무부 업무계획
  • 2022년 법무부 업무계획
2022년도 법무부 주요업무 추진계획

2022년 국민의 삶이 이렇게 바뀝니다!

1. 도약과 발전을 위한 법무·검찰 혁신

- 새로운 형사시법시스템이 국민의 생활 속에 뿌리내립니다
• 사법통제 및 인권보호관으로서의 검찰 역할 재정립
• 범죄 대응체계상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검·경간 협력관계 지원

- 직법절차를 중시하는 검찰문화가 확립됩니다
• 공정하고 합리적인 사건 배당 기준 정립
• 증인사전면담 시 기억의 오염·왜곡 차단 위한 기준 마련

- 언택트 시대를 대비한 선진 법무서비스 기반이 조성됩니다
• 365일 24시간 AI 법률상담 추진(연간 140만 건 법률상담 빅데이터 기반)
• 교정사고 신속 대응을 위한 스마트밴드 등 활력징후 감지시스템 구축

- 미래 시민사회 및 신산업 발전을 위한 법제가 정비됩니다
• 인격권 보호 및 디지털 콘텐츠 요소 명문화 등 미래 시민사회 대비 민사법 개정
• 리걸테크 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법제 개선

2. 민생에 힘이 되는 법무행정

- 위기의 서민경제 극복을 위해 지원하겠습니다
• 코로나19로 폐업한 상가임차인이 차임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계약해지권 부여
• 점수제 전문취업 비자 신설 등으로 중소기업 및 농어촌 인력난 해소

- 맞춤형 법률지원으로 벤처·스타트업 등 신산업 육성을 지원합니다
• 창업 준비 단계별로 필요 정보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 구축
• 스타트업 특화 변호사로 구성된 ‘스타트업 법률지원팀’ 신설

-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포용정책이 추진됩니다
• 장애인 전문 진술조력 전담 인력 확충, 피해자 국선변호사 평가제도 도입
• 직업훈련과정 개편 및 자녀지원 등으로 수용자의 안정적 사회 복귀 지원

- 민생 중심으로 검찰권이 행사됩니다
• 보이스피싱·가상자산 투자사기 등 서민다중피해범죄에 검찰 역량 집중
• 약식절차에서의 집행유예 도입으로 서민의 경제적 회복 지원

3. 인권과 정의가 공존하는 공정사회

- 존중과 상생의 인권사회가 구현됩니다
• 국민의 인권보장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인권정책기본법 제정
• 외부전문가에 의한 보호 연장 적정성 판단 등 보호외국인 인권 강화

-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국적·이민 정책이 추진됩니다
• 숨은 유공자 및 사회기여자에 대한 귀화상대 확대, 사회적 약자에 대한 귀화요건 완화
• 특별귀화점수제 및 지역인재점수제 추진 등으로 복수국적 확대

-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한 형사사법이 시행됩니다
• 대선·지방선거 관련 선거사범 공정수사를 통한 깨끗한 선거문화 조성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맞추어 안전사고 예방 수사체계 확립 및 양형기준 재정립

- 투명하고 공정한 경제질서가 확립됩니다
• 증권분야에 한정된 집단소송 제도를 모든 소비자 분야에 적용 추진
• 전자어음 의무발행 대상 확대(자산 10->5억)

4. 모두가 편안한 안전사회

- 실효적인 안전망 구축으로 여성·아동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 아동학대 대응체계 재정비 및 수사기관의 디지털성범죄 피해 영상물 삭제·차단 등 응급조치 신설
• 지역사회 등과의 정보 공유로 유기적인 범죄자 관리·감독 체계 구축

- 범죄자에 대한 빈틈없는 관리체계로 재범을 철저히 막겠습니다
• 중독사범에 대한 치료공동체 프로그램 개발 등 범죄유형별 심리치료 저문화
• 고위험 전자감독대상자의 전자장치 훼손 시 주거지 출입근거 마련

- 엄정하고 효율적인 체류질서가 확립됩니다
• 전자여행허가(K-ETA) 신청 가능 국가 점진적 확대(50->112개국)
• 난민위원회 위원 증원(15->50명)으로 합리적·전문적 난민인정심사체계 구축

법무부는 언제나 과감한 혁신과 도전정신으로 미래를 내다보고 설계하는 유능한 조직으로 기능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 및 변경을 금하는 조건으로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2022년 과학기술·ICT 분야 달라지는 주요제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