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법무부 주요업무 추진계획
2022년 국민의 삶이 이렇게 바뀝니다!
1. 도약과 발전을 위한 법무·검찰 혁신
- 새로운 형사시법시스템이 국민의 생활 속에 뿌리내립니다
• 사법통제 및 인권보호관으로서의 검찰 역할 재정립
• 범죄 대응체계상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검·경간 협력관계 지원
- 직법절차를 중시하는 검찰문화가 확립됩니다
• 공정하고 합리적인 사건 배당 기준 정립
• 증인사전면담 시 기억의 오염·왜곡 차단 위한 기준 마련
- 언택트 시대를 대비한 선진 법무서비스 기반이 조성됩니다
• 365일 24시간 AI 법률상담 추진(연간 140만 건 법률상담 빅데이터 기반)
• 교정사고 신속 대응을 위한 스마트밴드 등 활력징후 감지시스템 구축
- 미래 시민사회 및 신산업 발전을 위한 법제가 정비됩니다
• 인격권 보호 및 디지털 콘텐츠 요소 명문화 등 미래 시민사회 대비 민사법 개정
• 리걸테크 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법제 개선
2. 민생에 힘이 되는 법무행정
- 위기의 서민경제 극복을 위해 지원하겠습니다
• 코로나19로 폐업한 상가임차인이 차임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계약해지권 부여
• 점수제 전문취업 비자 신설 등으로 중소기업 및 농어촌 인력난 해소
- 맞춤형 법률지원으로 벤처·스타트업 등 신산업 육성을 지원합니다
• 창업 준비 단계별로 필요 정보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 구축
• 스타트업 특화 변호사로 구성된 ‘스타트업 법률지원팀’ 신설
-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포용정책이 추진됩니다
• 장애인 전문 진술조력 전담 인력 확충, 피해자 국선변호사 평가제도 도입
• 직업훈련과정 개편 및 자녀지원 등으로 수용자의 안정적 사회 복귀 지원
- 민생 중심으로 검찰권이 행사됩니다
• 보이스피싱·가상자산 투자사기 등 서민다중피해범죄에 검찰 역량 집중
• 약식절차에서의 집행유예 도입으로 서민의 경제적 회복 지원
3. 인권과 정의가 공존하는 공정사회
- 존중과 상생의 인권사회가 구현됩니다
• 국민의 인권보장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인권정책기본법 제정
• 외부전문가에 의한 보호 연장 적정성 판단 등 보호외국인 인권 강화
-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국적·이민 정책이 추진됩니다
• 숨은 유공자 및 사회기여자에 대한 귀화상대 확대, 사회적 약자에 대한 귀화요건 완화
• 특별귀화점수제 및 지역인재점수제 추진 등으로 복수국적 확대
-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한 형사사법이 시행됩니다
• 대선·지방선거 관련 선거사범 공정수사를 통한 깨끗한 선거문화 조성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맞추어 안전사고 예방 수사체계 확립 및 양형기준 재정립
- 투명하고 공정한 경제질서가 확립됩니다
• 증권분야에 한정된 집단소송 제도를 모든 소비자 분야에 적용 추진
• 전자어음 의무발행 대상 확대(자산 10->5억)
4. 모두가 편안한 안전사회
- 실효적인 안전망 구축으로 여성·아동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 아동학대 대응체계 재정비 및 수사기관의 디지털성범죄 피해 영상물 삭제·차단 등 응급조치 신설
• 지역사회 등과의 정보 공유로 유기적인 범죄자 관리·감독 체계 구축
- 범죄자에 대한 빈틈없는 관리체계로 재범을 철저히 막겠습니다
• 중독사범에 대한 치료공동체 프로그램 개발 등 범죄유형별 심리치료 저문화
• 고위험 전자감독대상자의 전자장치 훼손 시 주거지 출입근거 마련
- 엄정하고 효율적인 체류질서가 확립됩니다
• 전자여행허가(K-ETA) 신청 가능 국가 점진적 확대(50->112개국)
• 난민위원회 위원 증원(15->50명)으로 합리적·전문적 난민인정심사체계 구축
법무부는 언제나 과감한 혁신과 도전정신으로 미래를 내다보고 설계하는 유능한 조직으로 기능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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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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