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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이래서 위험합니다!

‘지에이치비(GHB)’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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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에 심각한 해를 끼칠 수 있는 지에이치비(GHB).
국내에서는 ‘물뽕’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지에이치비(GHB)가 위험한 이유, 지금부터 살펴보시죠.

◆ 지에이치비는 무엇인가요?

감마-하이드록시부티르산의 줄인 말로 클럽 약물 또는 데이트 강간 약물로 악용되고 있다고 알려진 약물입니다.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해를 끼칠 뿐만 아니라 범죄에 악용될 수 있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 지에이치비는 어떻게 생겼나요?

백색의 결정 또는 가루 형태로, 국내에서는 물 같은 히로뽕이라는 뜻의 ‘물뽕’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 지에이치비를 복용하면 우리 몸에 어떤 작용이 나타나나요?

GHB를 알콜류에 타서 마시면, 기억상실과 의식 불명에 이를 수 있습니다.
과다 복용 시 두통, 시력 저하, 과한 심장박동, 손끝 감각이상, 불면증, 심각한 기억력 저하 등의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납니다.

◆ 의약품 용도로 사용되기도 하나요?

국내에서는 의약품으로 사용되지 않으나, 미국에서는 FDA의 승인을 받아 기면증 치료제로 제한되어 사용하기도 합니다.

◆ 우리나라의 조치 규정은 무엇인가요?

지에이치비는 라목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합니다.
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약류의 수출입·제조·매매 등 취급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라목 향정신성의약품 벌칙 예>
- (법 제60조) 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 소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법 제61조) 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마약, 이래도 시작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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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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