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설 연휴, 부모님께 잊고 있던 카드포인트를 현금으로 찾아드리는건 어떨까요?
앱 다운로드 없이 간편하게 클릭 몇번으로 가능하답니다!
☞ 카드포인트 통합조회시스템
※ 수수료나 CVC, 카드비밀번호 등을 요구한다면 사기를 의심하세요!
앱 다운로드 없이 카드포인트 현금화하는 방법
1. 여신금융협회 카드포인트 통합조회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PC·휴대폰 이용 가능)
메신저로 링크 전달(cardpoint.or.kr)
포털사이트에 ‘포인트 통합조회’ 검색
2. 사이트 접속 후 통합조회·계좌입금 메뉴를 클릭합니다.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등에 대한 동의에 체크합니다.
4.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
※수수료나 CVC, 카드비밀번호는 필요 없습니다.
이를 요구한다면 사기를 의심하세요!
5. 서비스 이용을 위한 위임 동의를 클릭합니다.
6. 카드포인트 계좌입금을 클릭하여 포인트를 확인한 후 계좌입금 신청을 클릭합니다.
7. 은행명, 계좌번호 입력 후 확인을 눌러주면 카드포인트 현금화 완료!
체크포인트
신청하신 포인트는 즉시 차감되며, 해당 카드사에서 실시간 또는 익영업일내에 지정하신 계좌로 입금합니다.
입금 처리결과는 해당 카드사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시간
BC카드, 국민카드, 농협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매일 06:00~22:00)* 현대카드 (매일 07:20~23:00)*
* 그 외 시간대 신청건은 당일 및 익영업일내 입금
다음 영업일
롯데카드, 삼성카드, 씨티카드, 우체국카드
계좌입금 신청이 가능한 카드 포인트
· L.POINT(롯데카드)
· 포인트리(KB국민카드)
· 위비WON꿀머니/모아포인트(우리카드)
· TOP포인트(비씨카드)
· NH포인(NH농협카드)
· 하나머니(하나카드*)
· 보너스포인트(삼성카드)
· 씨티포인트(씨티카드)
· 마이신한포인트(신한카드)
· 우체국포인트(우체국)
· H-Coin(현대카드**)
* 하나머니의 경우 하나카드의 예스·하나·하나멤버스 포인트가 모두 합산되어 ‘하나머니’로 통합 조회
** 현대카드 M포인트는 웹/앱/상담센터를 통해 H-Coin으로 전환하여 이용 가능(1M 포인트 = 2/3 H-Coin)
현금과 1:1로 교환이 가능한 각 카드사별 대표 포인트에 대해 1포인트(1원)에 대해 출금·이체가 가능합니다.
※ 신청시 유의사항
Ⅴ 본 서비스는 개인회원에 한해 이용할 수 있으며, 법인회원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Ⅴ 카드사별 1일 1회만 계좌입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Ⅴ 카드사별 계좌입금 처리기간이 다릅니다.
Ⅴ 카드 포인트 입금 신청 완료시 해당 신청 건에 대한 취소 및 정정이 불가합니다. 계좌입금 금액을 다시 포인트로 전환하고자 하실 경우, 각 카드사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부, 금융기관은 카드포인트 입금 등의 이유로 수수료나 카드 비밀번호·CVC 정보 등을 요구하는 일이 절대 없습니다.
주변에 꼭 알려주셔서 보이스피싱 스미싱을 미리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여신금융협회 고객센터(02-2011-0700)
금융결제원 고객센터(1577-5500), 각 카드사 고객센터
- 공공누리 출처표시 및 변경을 금하는 조건으로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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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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