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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 개인정보위는 가명정보 제공·결합 기간 단축 및 활용 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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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는 가명정보 제공·결합 기간 단축 및 활용 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 5월 8일자 한국경제 기사("부처간 데이터 공유에만 310일…

- 꽉 막힌 韓 '전자정부'" 제하) 관련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해 '개인정보위')는 가명정보 제공·결합 기간 단축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명정보 제도 도입으로 데이터 활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은 마련되었으나 가명정보 결합 기간이 상당 기간 소요되어 연구자와 기업의 적극적인 가명정보 활용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특히, △가명정보 제공에 소극적인 공공부문 관행, △내부 관리체계 미비, △기관 내 처리 역량 부족 등이 현장의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지난 2025년 9월 2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가명정보 제도·운영 혁신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해당 대책의 일환으로 이번 5월 1일부터 가명처리 전 과정을 직접 지원하는 「가명정보 원스톱 지원센터」 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가명정보 원스톱 지원센터」는 가명처리 역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공공기관이 인력·예산 부담 없이 가명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가명처리 전체 과정을 통합 지원하는 전문기관입니다.


 또한, 올해 3월에는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을 개정하여 가명정보 처리 관련 표준화된 위험도 판단 기준을 마련하고, 위험이 낮으면 복잡한 절차와 방대한 서류 작성도 크게 줄일 수 있도록 하여 현장의 행정 피로도를 덜어냈습니다. 관련 서류양식도 전체 24종에서 10종으로 대폭 통폐합하였습니다.


 아울러 공공부문의 가명처리 관련 역할·책임·절차(가명정보책임관 지정 등)를 규정한 총리훈령*이 올해 9월부터 시행 예정으로, 가명정보 제공을 위한 내부 거버넌스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 「가명정보 관리 체계 및 제공에 관한 규정」 ('26.9. 시행)


 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위는 법적 불확실성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비조치의견서**(No Action Letter) 제도도 새롭게 도입('25.11.)하여 운영 중입니다.


 ** 신청인이 수행하려는 가명정보 처리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을 제출하면, 개인정보위가 법령 위반 여부를 검토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행정조치 대상이 아님"을 통지하는 제도(30일 이내 답변 원칙)


 개인정보위는 앞으로도 가명정보 활용에 수반되는 부담은 줄이고 관련 절차는 합리화하여 가명정보가 더욱 원활하고 신속하게 제공·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데이터안전정책과 주문호(02-2100-3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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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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