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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병기 위원장, 한-필 MOU 체결·EU 경쟁당국 양자협의회·현지 기업인 간담회 등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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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필리핀 경쟁당국과 MOU 체결 및 현지 진출기업 간담회 개최

- EU 경쟁총국(DG COMP), 케냐 경쟁당국과 양자협의도 실시...
국제공조 및 기업 애로사항 지원 강화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된 제25국제경쟁네트워크(International Competition Network, 이하 'ICN') 연차총회를 계기필리핀 경쟁당국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과 간담회를 열어 경영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또한 호주, 이탈리아에 이어 유럽연합(EU) 경쟁총국(DG COMP), 케냐 경쟁당국과 양자협의도 개최하였다. 이를 통해 공정위는 신흥 경쟁당국과의 협력 기반을 제도화하는 한편, 주요 경쟁당국과의 정책 공조를 강화하고 해외 진출기업과의 현장 소통도 확대하였다.

 

1. 필리핀 경쟁위원회(PCC)와 양해각서(MOU) 체결

 

주병기 위원장58() 필리핀 경쟁위원회(Philippine Competition Commission, 이하 'PCC')마이클 아기날도(Michael G. Aguinaldo) 위원장경쟁법 집행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양국 간 긴밀한 공조 체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하였다.

 

필리핀 경쟁위원회는 2016년 설립 당시부터 공정위가 사건처리시스템 구축을 지원하는 등 긴밀한 협력관계를 이어온 파트너이다. 이번 MOU는 이러한 협력관계를 제도적으로 한 단계 발전시키며, 경쟁법 집행 관련 정보 및 경험 공유, 인력 교류, 상호 관심 사안에 대한 협의 및 통지 등을 협력 사항을 구체화하였다.

 

이번 체결은 양국 경쟁당국 간 실질적인 공조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특히 그간 공정위가 지속해 온 기술지원 협력을 공식적인 파트너십으로 격상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향후 동남아 지역 경쟁당국과의 협력을 확대하는 데 있어 중요한 교두보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필리핀 경쟁당국 MOU 주요 내용 >

 

 

 

(목 적) 양 기관 간 협력관계 발전을 통해 각국의 경쟁법의 효과적 집행에 기여

(협력범위) 경쟁정책 및 법집행 관련 정보 및 모범 사례 공유

(통지·협의) 일방 당국의 법집행이 상대국 이익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통지·협의

(비밀유지) 각국 법령에 반하는 정보 교환은 요구되지 않으며, 교환된 정보 비밀 유지

 

2. 필리핀 현지 진출기업 간담회 개최

 

공정위는 58() 필리핀 마닐라에서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간담회를 개최하여, 현지 경영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논의하였다. 주 위원장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활발히 기업활동을 이어 가고 있는 우리 기업인들을 만나 그간의 노고를 격려하고, 특히 지난 3-필리핀 정상회담 성과실질적인 사업 기회로 이어질 수 있도록 경영 환경과 현지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현장 소통에 나섰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HJ중공업, 현대건설, 한국전력공사, 대한항공, KT SAT, 하나은행, 한국콜마헬스케어 등 건설·에너지·항공·통신·금융 분야를 아우르는 주요 기업인 대표KOTRA 마닐라 무역관이 참석하였다.

 

공정위는 설립 10주년을 맞은 PCC의 최근 정교화되고 있는 법 집행 및 정책 기조를 공유하였으며, 특히 대규모 공공 인프라 사업에서의 입찰 담합 제재, 에너지 분야 집중 모니터링, 기업결합 신고 기준 상향 등 우리 진출기업들이 유의해야 할 주요 사항을 상세히 설명하였다.

 

간담회에 참석한 현지 진출기업들은 각 산업 분야의 경영 현황을 공유하며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였다.

 

주 위원장은 "양국 간의 협력이 에너지, 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비즈니스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공정위가 꼼꼼하게 살피고 지원하겠다"밝혔으며, 특히 이번 방문 기간 중 필리핀 경쟁위원회(PCC)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성과를 공유하며 "양국 경쟁당국 간 공조 체계를 통해 우리 기업들이 현지에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고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든든한 가교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하였다.

공정위는 이번 간담회에서 제기된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필리핀 당국과의 협력 채널을 적극 활용해 애로사항 해소를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아세안 FTA 개선 협상 등 과정에서도 관계 부처와 협력하여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활동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3. EU 경쟁총국(DG COMP) 양자협의 주요 내용 및 결과

 

58() 공정위는 유럽연합(EU) 경쟁총국(Directorate-General for Competition, 이하 'DG COMP')양자협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협의에는 위원장과 올해 4월 새로 임명된 앤서니 웰런(Anthony Whelan) 총국장이 참석하였다. 양측은 최근의 주요 정책 동향과 경쟁법 집행 강화를 위한 경험을 중점적으로 논의하였다.

 

먼저 공정위는 반복적 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가중 비율 상향, 내부 신고 활성화, 사건 처리 역량 강화 등 경쟁법 집행력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향을 설명하였다. 또한 디지털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소비자 보호 강화위한 정책 추진 현황도 공유하였다. 이에 대해 EU 측은 디지털시장법(Digital Markets Act, DMA)최신 동향공유하였으며, 아울러 최근 발표한 기업결합 가이드라인 개정 초안에 대해서도 설명하였다.

 

양측은 글로벌 디지털 시장 환경에서 경쟁당국 간 정책 공조의 중요성점점 커지고 있다는 점에 공감하였으며, 강력하고 투명하며 효과적인 경쟁법 집행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며 향후에도 건설적인 교류를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주 위원장은 "이번 DG COMP와의 양자협의를 통해 경쟁법 위반에 대한 경제적 제재 강화, 디지털 시장 경쟁질서 확립 등 공정위가 추진 중인 주요 정책 방향이 글로벌 경쟁정책 트렌드에 부합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앞으로도 EU 주요 경쟁당국과의 정책 공조를 강화하면서 시장 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과 법 집행 역량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하였다.

 

4. 케냐 경쟁당국(CAK) 양자협의 주요 내용 및 결과

 

57() 공정위는 케냐 경쟁당국(Competition Authority of Kenya, 이하 'CAK')과도 양자협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협의에는 주 위원장데이비드 키벳 케메이(David Kibet Kemei) 총국장이 참석하였다. 케냐 측은 디지털 시장 관련 법 개정 추진 현황을 공유하며, 한국의 규제 경험디지털 포렌식 조사 기법대해 높은 관심을 표명했다. 이에 공정위는 디지털 시장 관련 입법 노력소개하고, 향후 관련 분야에서의 기술 지원 및 협력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다.

 

공정위는 이번 ICN 계기 협력을 통해 신흥 경쟁당국과의 협력 기반을 제도화하고, 주요 경쟁당국과의 정책 공조를 확대하는 한편, 현지 진출기업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다자무대와 양자 협력을 병행하여 국제 경쟁법 집행의 정합성을 높이고, 해외 진출기업 지원을 위한 국제 협력 네트워크를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 자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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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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