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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청장 이형일)은 제8차 한국표준직업분류 개정을 2024년 7월 1일 고시하고 준비 과정을 거쳐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은 2017년 제7차 개정 이후 7년만이며, 신생·확대·소멸 직업 등 국내 노동시장의 고용구조 변화와 다방면의 개정 수요를 반영하였다.통계청은 2022년 6월부터 대국민 및 관계기관* 의견수렴, 분류개정 심의회 자문, 국가통계위원회 심의·의결 등 모든 필요한 개정 절차를 거쳐 제8차 한국표준직업분류를 개정·고시하였다.(붙임 참조)* 정부부처, 협회 및 단체 등 1,036개 기관8차 개정의 특징은 포스트 코로나 등 사회환경 변화로 인한 분류항목 분리·신설, 성장 직업 분류항목 신설 또는 세분, 상대적 비중 감소 직업 분류항목 통합, 직업분류 개정 수요 반영 등이다. 첫째, 포스트 코로나, 저출산·고령화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보건 및 돌봄 관련 인력 확대의 영향으로 중분류「보건 전문가 및 관련직」,「돌봄 및 보건 서비스직」등을 각각 분리하여 전문가, 서비스직 등을 세분하였다. 둘째, 인공지능 등 데이터 활용 확산, 반려동물 양육 증가, 플랫폼 노동 및 신산업 성장 등 노동시장 변화에 맞춰 고용비중이 확대되는「신재생 에너지 관련 관리자」,「전기자동차 조립원」,「늘찬배달원」등의 분류항목을 신설하였다. 또한,「데이터 전문가」,「동물 관련 서비스 종사자」등에서는 분류수준도 상향(4→3자리)하여 통계 활용성을 높였다.셋째, 자동화·직무전환 등의 영향으로 노동시장 규모축소에 따라 금형·주조 및 단조원, 제관원 및 판금원, 용접원을「금속 성형 관련 기능종사자」로, 인쇄 필름 출력원 이하 세세분류를「인쇄 관련 기계조작원」에 통합하여 분류 항목을 축소하였다. 넷째, 직업분류 개정 과정에서 네 차례 의견수렴 내용(총 62건)을 검토하여「시민사회 활동가」등 일부 사항을 반영하였다. 이형일 통계청장은 “최신 직업변화가 반영된 개정 직업분류가 보다 현실성 있는 직업 관련 통계작성은 물론 직업분류를 인용 중인 법령(약 20여종)에서도 각종 정책·제도적 목적으로 시의성 있게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제8차 한국표준직업분류 개정에 관한 상세한 내용 설명 및 분류 항목 연계표 등은 통계분류포털(https://kssc.kostat.go.kr:8443)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자료는 통계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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