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트, 실내화로는 부족한 아파트 층간소음, 64%가 겪었다는데 그 해결책은?
■ 층간소음의 잠들 수 없는 시간
- 한 사람이 잠들 수 없는 이유
- 밤에 울리는 의문의 소리
■ 층간소음으로 인한 불편과 갈등
- 천장에서 들리는 쿵 쿵 소음
- 이웃들과의 갈등으로 퇴근이 공포
■ 층간소음 문제와 관련 정책
- 관리실을 통해 들어오는 잦은 층간소음 항의
-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 문제
- 2022년 8월 18일
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 방안 발표
■ 층간소음 개선을 위한 대책
- 신축 주택 사전인정제와 사후확인제 시행
- 성능보강 지원사업과 저리 융자 지원
- 단지 내 입주민 자율해결 활성화와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 의무화
■ 주거환경 개선과 국토교통부의 역할
- 공공분양주택 바닥 슬래브 두께 강화 적용
- 층간소음 해소를 위한 협의체 출범
- 쾌적한 주거환경과 개선된 주택 품질을 위한 노력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