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청소년 자살예방 범정부 추진 대책>
우리 아이들의 마음 건강을 위한 5가지 약속
- 예방!
■ 마음건강 교육 확대 및 자살 유발요인 완화
· 사회정서교육을 17차시까지 확대하고 체험 및 활동 중심의 체육·예술교육 운영으로 청소년의 자존감 고취와 정서적 회복 지원
· 부모수당·아동수당·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 등을 수급하는 보호자에게 성장 단계별 양육 정보 제공 및 교육 콘텐츠 등 안내
· 학교의 진로 연계 교육,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심리·진로 상담 프로그램, 청소년 대상의 문화·예술공연 등 활성화
· SNS·디지털 과의존 예방교육 및 치유프로그램 운영, AI 활용 자해·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 청소년 자살사안 보도 금지 및 벌칙 조항 마련 검토 등 추진
- 감지!
■ 고위기 청소년 적기 발견
· '마음 시피알(CPR) 교육' 등을 통한 생명지킴이 교원·청소년 양성을 확대해 학교 내 위기 학생의 조기 발견 체계 고도화
· 학교 밖 위기청소년 선별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고립·은둔 청소년 원스톱 패키지 지원' 활성화
· 정기 검사의 개선과 수시 검사의 접근성 제고 등을 통해 기존 학생 선별검사의 내실 있는 운영 지원
- 개입!
■ 고위기 청소년의 상담·치료 지원 확대
· 위클래스 설치 및 공간 재구조화, 위센터 기능 고도화를 지원하며 모든 학교에 전문상담교사 등 전문상담인력 배치 추진
· 청소년의 상담·치료를 적기에 지원할 수 있도록 긴급지원팀, 마음바우처 등 교육-치료복합지원기관, 청소년 전용 병동·병상 등 확충 추진
·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인력 확충 및 1388 전화상담 통합관리시스템 도입 검토 등 학교 밖 상담 서비스의 질 제고 병행
- 회복!
■ 시도자·유족 등의 건강한 회복 지원
· 자해·자살 시도 학생이 학교 복귀 후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학업 및 교우 관계 형성 지원 및 또래 학생들의 공감·존중감 제고 교육 병행
· 청소년 생명지킴 지역 안전망 협의회 중심으로 사례를 통합 관리하고, 부모·담임교사 등 보호자와의 소통을 통한 재시도 예방 지원
· 유족지원 원스톱 서비스를 확대하여 자살 사망 청소년 가족의 정서적 회복 지원
- 기반!
■ 자살 예방을 위한 정책적·환경적 기반 강화
· 보통교부금 총액의 1% 수준을 목표로 기준재정수요 내 '학생마음건강지원비' 반영을 단계적으로 확대
· 학생 마음건강 지원 업무 전담 인력을 확보(약 200명)하고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위한 학교 내 인력 배치 지원
· 자살 사망자가 남긴 디지털 정보와 더불어 사망자 통계를 체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원인 미상 사례를 축소하고 이를 예방 대책 마련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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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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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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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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