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얼마나 증원되나요?
2022년에 의대 정원을 최대 400명 확대합니다.
확대된 정원은 10년 동안 한시적으로 유지합니다.
매년 400명씩 증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매년 최대 의대 정원
- 2006년~2012년 : 3,058명
- 2022년 ~ 2031년 : 3,058명 + 400명/년(최대) = 3,458명
- 2032년~ : 3,058명
2. 증원된 400명은 각 분야별로 양성됩니다.
- 의사가 부족한 지역에서 근무하는 ‘지역의사’ (300명)
- 감염내과, 소아외과, 역학조사관 등 ‘특수 전문분야’ 의사(50명)
- 바이오, 제약 등 활동하는 ‘의사과학자’(50명)
특히, 지역의사는 지방의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중증 필수의료 서비스 등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필수의료를 제공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보건의료 발전과 국민 건강 향상을 위해 정부와 의료계가 함께 논의해 나가겠습니다.
지방에!
꼭 필요한 분야에!
의사가 함께합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