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휴가철 관광지 중심으로 소비자 피해가 늘어나고 있어요. 예약 취소 위약금, 수리비·면책금 등 과다 청구 등 다양한 피해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요.
렌터카 이용 시 주의사항을 알아보아요!
최근 4년간(2019~2022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렌터카 관련 피해 구제 신청 1,335건
<월별>
7월~9월 집중발생 (30.0%, 401건)
- 여름 휴가철 집중발생
<지역별>
제주 지역 (40.1%, 535건)
- 관광 목적의 단기 렌트 수요 많음
<피해유형별>
1위 계약 관련 피해 (44.3%, 591건)
- 예약 취소, 중도반납 시 위약금 과다청구 등 해지정산
2위 사고 관련 피해 (35.3%, 471건)
- 수리비·면책금 등 사고처리 비용 과다 청구
렌터카 이용 시 소비자 주의사항
▲ 차량 예약 시
① 예약 취소 또는 중도 해지 시 환급규정, 기타 특약 등 계약조건 확인하기
- 자동차대여 표준약관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과 비교해 부당하지 않은지 확인하세요
② 차량 사고에 대비해 차량손해면책제도(자차보험)에 가입하고, 면책금(자기부담금) 부담 여부, 수리비 보장한도, 보장 제외 항목 등 확인하기
- 소비자가 부담하는 면책금(대인, 대물, 자차)은 없거나 적을수록, 수리비 보장한도는 클수록 유리해요.
▲ 차량 인수 시
① 임대차 계약서에 첨부된 점검표에 따라 확인한 후 이상 유무를 기재하고,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촬영하기
- 차량 내·외관, 타이어, 엔진상태, 기본공구의 적재, 연료량 등 모두 확인하고 이상 유무를 꼼꼼히 기재하세요.
② 차량 운행에 문제가 되는 부분은 바로 조치 요구하기
▲ 사고 발생 시
① 사고 사실을 즉시 렌터카 업체에 알리고, 차량 파손부위 등의 사진을 꼭 찍기
② 차량 수리가 필요한 경우, 렌터카 회사와 협의하여 정비업체 선정하기
③ 렌터카 업체의 면책금, 수리비, 휴차료 청구에 대해서는 계약서와 정비명세서 확인 후 지급하기
▲ 차량 반납시
① 차량 반납 시 주의사항을 확인하고, 지정된 장소에 반납하기
② 차량 이용 전·후 잔여 연료랑을 비교해 연료대금 정산하기
공정위가 알려드리는 ‘렌터카 이용 시 주의사항’을 확인하고 즐거운 휴가 보내세요.
소비자상담센터 또는 소비자24에서 상담 또는 피해구제 신청하세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