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해외여행을 위한 퀴즈 우리 함께 풀어볼까요?
Q. 태국으로 여행을 떠난 당신! 어느 상점에서 대마초 음식을 팔고 있는데 당신의 선택은?
A. 절대 안 됩니다!
대마가 합법인 나라에서 대마를 접했어도 한국인이라면 불법!
태국, 미국, 캐나다 등 대마 합법화 국가를 여행할 때 유의하세요. 현지에서 대마 관련 제품을 구매하거나 섭취하면 안 됩니다.
■ 태국에서 대마 함유 식품을 구분하는 방법
Ⅴ 대마잎 마크가 붙어있는지 살펴보자!
대마잎이 그려져 있거나 Cannabis, Weed, Marijuana, Weed, Kan-cha, Kan-chong 등 표기 제품 섭취·사용 금지
Ⅴ 대마가루가 들어간 식품은 주로 녹색!
Ⅴ 잘 모르겠다면 대마가 들어 있는지 물어보기!
Q. 해외여행 후 입국하려는데 해외에서 산 물품이 면세범위를 초과했다면?
A.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하고 분홍색 선을 따라가 제출한다.
‘여행자 세관신고’ 앱으로도 가능해요! 관세 납부도 되고요.
신고할 물품이 없는 입국자는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 없이 초록색 ‘신고 없음’ 선을 따라 이동하면 됩니다.
※경우에 따라 세관검사를 받을 수 있음!
■ 세관 신고대상 물품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Ⅴ 면세범위 초과물품
- 미화 800달러 초과, 주류 2병 초과, 향수 60ml 초과, 담배 200개비 초과 등
Ⅴ FTA 협정관세 적용물품
Ⅴ 미화 1만 달러 초과 화폐
Ⅴ 총포류·마약류 등 반입 금지물품
Ⅴ 육포·햄·과일 등 동식물 검역물품
Ⅴ 판매용 물품 등
해외여행, 안전하고 즐겁게 다녀오세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