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는 성인보다 열이 많고, 땀 생성 능력이 낮으며, 열 배출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여름철 기온이 높을 때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 온열질환이란?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열사병, 열탈진 등)으로 고온의 환경에 장시간 노출 시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의식저하 등의 증상을 보이며, 방치 시에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습니다.
■ 왜 어린이는 온열질환에 더 취약할까요?
성인보다 신진대사율이 높아 열이 많고, 체온 조절 기능이 충분히 발달되지 않아 땀 생성 능력이 낮고, 열 배출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여름철 기온이 높을 때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 폭염 시 외출 및 야외활동 자제하세요!
최근 10년간(2013~2022년)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 운영결과에 의하면, 어린이 온열질환자(6~13세)의 60.8%는 운동장(공원)에서 발생하였고, 52%는 낮 시간(낮12시~오후5시)에 증상이 발생하였습니다.
<여름철 기상청 폭염특보>
- 폭염 주의보
일 최고체감온도 33℃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 폭염 경보
일 최고체감온도 35℃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 폭염시 보호자 행동요령 준수!
- 보호자는 무더위 관련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
· TV, 라디오, 휴대전화 등
- 폭염 시 야외활동을 피하도록 하고, 시원한 곳에 머물도록 지도
- 보호자가 온열질환 증상 발생 여부에 대해 주의 깊게 관찰
· 심하게 땀흘림, 구역, 구토, 두통, 피로감, 위약감, 어지러움, 의식 혼란 등
- 자동차 안, 밀폐공간에 어린이를 잠시라도 보호자 없이 절대 혼자 두지 않기
■ 어린이 온열질환 예방 건강수칙 3가지
- 물 자주 마시기
·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규칙적으로 물 자주 마시기
*심장, 신장 질환자는 의사와 상담 후 섭취
- 시원하게 지내기
· 샤워 자주 하기
· 헐렁하고 밝은색의 가벼운 옷 입기
· 외출 시 햇볕 차단하기(양산, 챙이 넓은 모자 등)
- 더운 시간대에는 야외활동 자제하기
· 기온이 높을 때, 더운 시간대에는 운동, 외출 등 야외활동을 피하고 그늘 등 시원한 곳에서 자주 휴식하기
■ 온열질환 응급조치 이렇게 하세요!
<의식이 있는 경우>
시원한 장소로 이동
→ 옷을 헐렁하게 하고, 몸을 시원하게 함
→수분 섭취
→개선되지 않을 경우, 119 구급대 요청
<의식이 없는 경우>
119 구급대 요청
→ 시원한 장소로 이동
→ 옷을 헐렁하게 하고, 몸을 찬 물수건으로 닦아 체온을 낮춤
*해열제를 먹이지 말 것
→ 병원으로 후송
폭염대비 건강수칙과 함께 어린이의 건강한 여름 나기 하세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