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의 고금리(7% 이상)가계신용대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으로 금리부담을 낮추세요!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고금리 (7% 이상) 가계신용대출을 받아 사업용도로 지출한 자영업자들은 31일부터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통해 저금리 대출(최대 5.5%)로 갈아탈 수 있습니다.
은행·저축은행·여전사(카드사, 캐피탈사)·상호금융(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보험사 취급
◆ 온라인 대환 안내 시스템 (저금리로.kr)
· 소상공인의 7% 이상 고금리 사업자대출 약 1만9천건 (금액 약 1조원)
· 연간 5%p 이상의 이자부담 경감
- 2023년 8월 24일 기준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대상을 가계신용대출까지 확대한 이유는?
Ⅴ 자영업자들의 의견수렴 과정에서 많은 자영업자들이 코로나19 시기에 대출로 경영자금 조달
Ⅴ 더 이상 사업자 대출을 받기 어려워지면서 가계신용대출까지 경영자금으로 활용
Ⅴ 지난해 하반기부터 지속되는 고금리는 자영업자의 가계신용대출에 대한 상환부담도 가중
저금리 대환이 가능한 가계신용대출 대상
① 사업을 정상 영위중인 개인사업자
· 기존과 동일하게 도박·사행성 관련 업종, 유흥주점, 부동산 임대·매매, 금융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은 대상에서 제외
② 최초 취급시점이 코로나19 시기인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5월 31일까지
· 2022년 6월 이후, 갱신된 대출은 포함
③ 대환신청 시점에 금리가 7%이상인, 신용대출과 카드론
④ 차주별 대환한도 최대 2천만원
· 개인사업자(자영업자)가 대환대상 가계신용대출을 받은 시점 기준
· 일년 내 이루어진 사업용도지출금액을 확인하여 한도 최종 결정
▶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차주별 한도 1억원에 포함
⑤ 사업용도지출금액 확인방법
· 매입금액
부가세신고서(과세사업자) 또는 사업장현황신고서(면세사업자) 상 매입금액 확인
· 소득지급액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상 소득지급액(종업원 근로소득) 확인
· 임차료
차입 당시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료 확인
* 차주별로 사업용도지출금액, 2천만원 중 적은 금액 범위 내에서 대환 가능
신청 및 상담은 전국 14개 은행의 영업점을 방문하여 대면으로만 가능합니다.
<국민·신한·우리·하나·기업·농협·수협·부산·대구·광주·경남·전북·제주·SC
*토스는 영업점 부재로 사업자대출 대환만 취급>
“기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통해 보유 중인 5년 만기 대출(2년 거치, 3년 분할상환)도 8월 31일부터 10년 만기 대출(3년 거치, 7년 분할상환)로 갱신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