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은 올해보다 전체 규모는 축소됐으나,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 등에 투자되는 주요사업비는 올해보다 16억원 증가한 3,634억원으로 확대 편성했습니다.
2024년 특허청 예산안은
① 지식재산권 지원을 통한 우리기업의 수출역량 강화
②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지식재산 심사·평가시스템 혁신
③ 국가핵심기술 등 지식재산 보호 기능 강화
④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지식재산 교육 투자 확대 등에 중점 투자
중심으로 편성했다.
본 예산안은 국회 제출 후 상임위·예결위 심의를 거쳐 본회의 의결을 통해 12월 초에 확정될 예정입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