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운영의 방향과 철학이 담긴 [2025년 예산안] 중점 분야 별로 계속해서 소개해 드립니다.
오늘은 네 번째, 미래를 준비하는 ‘안전 사회’를 위한 예산을 소개합니다.
■ 일상 속 지능 범죄가 줄도록
‘보이스피싱’ 전화번호 차단 시간을 48시간에서 10분 내로 줄입니다.
AI 영상·음성 분석을 통해 ‘딥페이크’ 피해를 막겠습니다.
■ 범죄 피해자 충분히 보호받도록
2차 피해 막는 ‘밀착 경호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피해자 경제적 지원도 역대 최고로 인상합니다.
- 생계비(1인 가구) 50만 원 → 70만 원, 6개월 → 12개월
■ 전기차 화재 대응, 더 효과적으로
‘배터리 과충전 예방’ 스마트제어 충전기, 9.5만기로 네 배 이상 늘립니다.
이동식 수조, 질식소화 덮개 등 전기차 화재 진압 특수 장비를 확충하고 지하 주차장 화재 대응 기술을 개발합니다.
■ 자연 재해 예방, 더 체계적으로
집중 호우 등 풍수해 우려 지역 두 배 수준으로 정비하고 이동식 에어컨, 그늘막 등 폭염 예방 설비를 두 배 가까이 늘립니다. 지진 발생에 대비해 지진 관측망도 60곳으로 확충합니다.
‘키키투투’ 키울 분야 키우고 투자할 곳 전략 투자 2025 예산안, 서민·중산층 시대를 만들어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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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