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식품 청년기업 성장펀드란?
청년 기업의 성장 단계별 전용 펀드를 결성하여, 각 단계 별 유망한 기업을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투자 지원
① 창업 초기 단계 : Start-up 펀드(70억 원↑)
· 창업 보육 등을 거친 창업 7년 이내 농식품·전후방 산업 종사 청년기업[운용사 : 창업기획자]
- 청년 기준 : 만 39세 이하
② 사업화 단계 : Step-up 펀드(200억 원↑)
· 농식품·전후방 산업 종사 청년기업[운용사 : 벤처캐피탈(VC)]
- 청년 기준 : 만 49세 이하
③ 후속투자 유치 단계 : Scale-up 펀드(200억 원↑)
· 투자유치 이력이 있는 청년기업[운용사 : 벤처캐피탈(VC)]
- 청년 기준 만 : 49세 이하
농식품 투자정보 공유 플랫폼(ASSIST) 에서 농식품 기업 정보를 등록하고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투자 관련 컨설팅
- 사업설명회(IR) 참가
- 투자 전·후 지원사업 신청
- 농식품 펀드 운용사(VC) 매칭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