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사장님들! 어렵고 잘 모르셨죠?
신규사업자가 알아두면 유익한 세금정보에서 차명계좌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 차명계좌란 무엇인가요?
차명계좌 : 거래자 본인이 아닌 타인의 명의로 개설된 계좌
차명계좌 사용 : 사업자가 타인명의 계좌로 거래 대금을 수령하는 행위
* 금융실명제 이후 차명계좌 개설 및 사용은 불법입니다.
■ 사업자가 사용해야 하는 계좌는?
본인명의 계좌 : 사업과 관련한 거래대금 결제 시 반드시 사업자 본인 명의의 계좌를 사용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 : 법인사업자는 반드시 법인명의 계좌 사용
* 법인 대표자 명의 계좌가 사업상 거래에 이용되었다면 차명계좌
복식부기의무가 있는 개인 사업자
본인명의의 계좌 중 사업에 관련된 용도로만 사용하는 사업용 계좌를 사용해야함
■ 차명계좌 사용 시 발생하는 불이익은?
- 차명계좌 신고가 접수될 경우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탈루한 사실이 적발된 경우 추가 납부할 세액에 더해 고액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경우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최선의 절세방법인 성실신고를 위해 다양한 세금정보를 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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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