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해양수산 글로벌 중추국가로 도약
· 세계 최대 규모 해양분야 정상급 회의 추진
· 세계 최초 태평양 횡단(부산-시애틀) 녹색해운항로 구축
· 해외 항만인프라 협력 확대
2. 지속가능한 수산업으로의 전환
· 어업 규제(방식·시기 등) 50% 철폐, 잡을 수 있는 ‘어획량’으로 관리
· 양식업, 스마트·디지털 전환
· 수산업, 5조 원대 (약 36억 달러) 수출 산업으로 육성
· 기후변화 등 대비 어업인 경영·소득 안전망 확충
3. 국가 수출을 견인하는 해샹물류 공급 구축
· 부산항 진해신항 착공, 세계 최대 스마트메가포트 조성 착수
· 우리나라 해상수송력 1.2억 톤 친환경 선박 전환 10% 달성 (~’27)
· 해외 물류거점 8개소 등 물류 안보 인프라 확충
4. 미래 세대가 누릴 수 있는 깨끗하고 안전한 바다 조성
· 해양쓰레기 저감 혁신
· 해양 보호구역 2배 확대, 해양 기후위기 대응 본격 추진
· 한국 방문 크루즈 외국인 관광객 100만 명 목표
· 국내·외 바다와 수산물 안전 지속 관리
해양수산부는 후반기에도 당면한 민생·경제 현안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