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 콘텐츠 전문 검색 누리집, ‘다모아’를 소개합니다. 발달장애인을 위해 제작한 맞춤형 영상 콘텐츠부터 뉴스, 책, 전문자료 등 지식정보까지 발달장애인과 관련된 모든 콘텐츠를 만나볼 수 있는 곳입니다.
■ 발달장애인 콘텐츠 전문 누리집 ‘다모아’
방송통신위원회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이 만든 발달장애 콘텐츠 전문 검색 홈페이지로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관계자에게 꼭 필요한 영상 콘텐츠부터 뉴스기사, 책, 전문자료 등 발달장애와 관련된 모든 콘텐츠를 한곳에 모아 제공
■ ‘다모아’ 홈페이지는 이런 점이 좋아요!
· 회원가입 없이 누구나 이용 가능
· PC, 태블릿, 휴대폰 등 기기 제약 없이 이용 가능
· 난청, 저시력 중복 발달 장애인을 위한 배경 색상 및 화면과 글자 크기 조정 가능
· 검색어 입력이 어려운 중증 발달 장애인을 위한 추천 검색어 아이콘 배치
■ 발달장애인을 위한 꼭 필요한 정보를 한 곳에
우측 상단 지식정보를 클릭하면 발달장애인을 위한 행사 및 혜택 등에 대한 다양한 정보 확인 가능
■ 발달장애인을 위한, 함께 보고 싶은 영상 추천하기 프로그램
우측 상단 영상 추천하기를 클릭하면 발달장애인을 위한, 발달장애인과 함께 보면 좋을 영상을 추천할 수 있도록 운영 페이지 하단에 신청서 작성 항목 마련
방송통신위원회는 차별없는 미디어 접근권 확대를 통해 국민과 함께하는 디지털 동행사회를 구현합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