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두터운 취약계층 보호
■ 저소득층 생계·의료비 지원 강화
① 기준중위소득 인상
- 2015년 이후 가장 큰 폭인 6.42% 인상
② 생계급여 지원 확대
- 월 11.8만 원 인상(4인 가구 기준)
- 선정 기준을 중위소득 32%→35%로 점진적 완화
※ 청년 수급자 보장 확대(예: 학대·우울 청년은 별도 1인 가구로 보호) 검토
③ 의료급여 지원 강화
- 부양비 부과비율 인하(15% 또는 30%→10%)를 통한 수급자 선정 기준 완화
- 정신과 폐쇄병동입원료는 일반 입원료에 12% 가산, 격리보호료 수가 신설
④ 긴급복지 지원 확대
- 소득·금융재산 기준 완화*
* 4인 가구 기준: (소득) 429→457만 원(6.4%↑), (금융) 1173→1210만 원(3.1%↑)
- 생계지원금 월 3.9만 원 인상(4인 가구)
- 생계지원금 재지원 기준이 의료지원 후 '1년 경과' → '바로 가능'으로 완화
■ 취약계층별 맞춤형 지원 확대
① 노인 지원 확대
- 약 110만 개 일자리 제공
- 사회서비스·민간형 일자리 비중 확대 ('25년 37%, '27년 40% 목표)
- 기초연금 최대 34.3만 원으로 인상
② 아동 보호 강화
- 국내외 입양 절차 전반을 국가 주도로 개편('25.7.)
- 아동학대 대응 기관 확대(98→107개소)
- 신생아 긴급보호비 신설(300명, 약 3개월 동안 月 100만 원 지원)
③ 장애인 지원 확대
- 공공일자리 2,000명 추가(3.35만 명) 및 맞춤형 직무 확대(45→47종)
- 장애인연금 최대 43.3만 원으로 인상
Ⅱ. 촘촘한 위기가구 발굴
■ 신속한 위기가구 발굴·지원 강화
① 위기가구 발굴 강화
- 47종 위기정보의 중요도·활용도 차이를 고려한 의심가구 선정기준 마련
※ ('24) 위기정보 3종 이상 → ('25) 단전·임대주택 임대료 체납 등 주요 위기정보 2종 이상 포함 3종 이상 위기정보 보유자(2개월마다 20만 명 발굴 예정)
② AI·ICT 활용 지원 확대
- AI 동시 상담채널 100→150개로 확대, 연 22→50만 명 상담 제공 목표
-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 27→30만 대로 확대
③ 민관 협업 강화
- 건강보험공단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기관의 복지위기알림앱 이용 확대
④ 현장 신청 편의 강화
- 모바일 '행복이음' 전국 확대로 현장 조사 단계에서 즉시 급여 신청까지 지원
Ⅲ. 탈빈곤 자립지원 강화
■ 근로를 통한 자립 지원 확대
① 자활근로 기회 확대
- 저소득층 자활근로 참여자 3,000명 확대 및 급여 수준 3.7% 인상
② 자활성공지원금 신설
- 자활근로 참여자가 취·창업으로 생계급여 탈수급 시, 1년 최대 150만 원* 지급
※ 6개월 후 50만 원, 1년 후 100만 원 추가 지급
③ 취·창업 및 청년 자립 지원 강화
- 민간자격 취득과 직무기술 교육 인원 540→600명 확대
- 인턴 연계 직무교육 등 청년 자활근로 특화 지원 강화 (시범사업 4개소)
④ 사례관리 강화
- 전국 지역자활센터에 자활사례관리사 125→250명 배치
- 맞춤형 자립 지원을 위해 사회보장·고용보험 통합정보전산망 구축
■ 자산형성지원 강화
① 디딤씨앗통장 지원 확대
- 자립금 매칭지원(아동1:정부2) 대상을 기초생활수급가구에서 차상위계층까지 확대
② 청년 내일저축계좌 지원 확대
- 신규 가입자 4만 명 추가 모집
- 근로·사업소득 기준 완화(230만 원→250만 원 이하)를 통한 대상자 확대
- 첫 만기 해지자(약 3만 명) 대상 자산관리 및 금융교육 제공
③ 희망저축계좌Ⅱ 지원 강화
- 취약계층의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정부지원금 인상 및 연차별 차등 적용
※ 2024년 월 10만 원→2025년 1년 차 월 10만 원, 2년 차 월 20만 원, 3년 차 월 30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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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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