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생명을 살리는 의료개혁 가시적 성과 창출
① 비상·응급진료 차질 최소화
- 설 연휴 대비 응급의료체계 유지 특별대책 마련(1.16) 등 비상·응급진료 유지에 역량 집중
※ 거점 응급의료센터 지정·운영(23개소 운영), 진료협력병원 운영 지원, 응급실 보상강화 등
② 의료체계 정상화 추진
- 의료계와의 대화와 협력을 통해 의료체계 정상화 및 의정 갈등 해소 지속 추진
③ 직종별 인력수급 추계기구 구성·운영
- 직종별 인력수급 추계기구 구성·운영으로 사회적 수용성 제고
※ (1차) 의사·간호사→(2차) 치과의사·한의사·약사 순으로 추계 실시
④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과 근무여건 개선
- 지도전문의 밀착지도 지원 등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 예산 2332억 원 신설
- 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 (주 80→72시간, 연속 36→24시간)
- 전공의 (8개 과목)·전임의(2개 분야) 수련수당 415억 원 지원
⑤ 직역 간 업무 조정 강화
- 업무범위 조정 및 명확화를 위한 업무조정위원회 등 거버넌스 구축
⑥ 환자 권리 보호 강화
- 의료사고 설명 법제화
- 환자의 피해 회복 조력을 위한(가칭)환자 대변인 신설 등 의료분쟁조정제도 혁신
- 신속·충분한 배상체계 구축 등
⑦ 의료사고 사법리스크 완화
- (가칭)'의료사고심의위' 신설 → 수사기간 단축, 필수의료 중과실 중심 기소 등 의료사고 특화 형사체계 구축
2. 역량 있고 신뢰받는 지역·필수의료 제공
①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에 전 병원 참여
- 중증·응급·희귀질환 집중 치료, 종합병원과 진료 협력 강화, 전공의 수련 내실화
→ 정부, 연 3.3조 원 지원 (중증 수가 인상, 24시간 진료 지원, 성과 지원)
② 지역 2차 병원 강화
- 포괄성·진료역량 갖춘 지역 종합병원 집중 지원
- 화상·뇌혈관 등 필수 분야 중심으로 전문병원 지원 강화
③ 거점의료 기능 강화
- 국립대병원과 권역책임의료기관의 지역 필수의료 중추 역할 확립 지원
→ 국립대병원 등 권역책임의료기관 시설·장비 지원(812억 원), 국립대병원 연구 인프라 확충(110억 원) 등
- 지역거점 공공병원 필수의료 운영비·시설·장비 지원
→ 필수의료 운영비 621억 원 등 총 2151억 원 지원
④ 지역 의료 인력 강화
- 근무수당 및 정주여건 지원을 포함한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96명) 도입
- 전공의 지역 배정 확대
- 시니어의사 채용 지원금(110명) 등 지역 근무 지원
⑤ 필수의료 기반 강화
- 필수의료특별회계 및 지역의료발전기금 설치
- 국립대병원 거점 기능 강화를 위한 관리체계 복지부 이관
⑥ 저수가 구조 퇴출, '27년까지 전체 건보수가 보상 불균형 개선
- '25년 상반기에 1천여개 수술·처치·마취 우선 집중 인상
※ ('25) 저보상 수술·처치·마취 1천 개→ ('26~'27) 저보상 영역 +2천 개 / 고보상 영역 조정
⑦ 필수의료 수가 집중 인상 지속
- 소아, 중증·응급, 수술 등 고난도·고위험, 기피 분야에 대한 적정 보상
※ 고난도 중증소아 수술 가산 확대, 외과계 응급수술 별도 보상체계 마련 등
⑧ 신속, 합리적 수가 조정
- 정기적 비용조사, 비용분석위원회 정례적 운영 등 의료비용 분석 기반 확립
- 상대가치점수 개편 주기 단축(5~7년→2년) 등 상시조정체계 구축
⑨ 획일적 수가 인상 구조 탈피, 환산지수 개편 추진
- 환산지수 개편*으로 저평가 분야 집중 보상, 병원-의원 간 역전현상 왜곡 개선
* 분석 개선(병의원 →세분화, 급여·비급여 포함 분석), 환산지수와 상대가치 연계 강화
⑩ 지불제도 혁신 추진
- 행위별 수가를 넘어 의료의 질과 가치를 반영한 투자 강화
→ 공공정책수가(난이도·숙련도·응급·지역수가) 도입 및 기관단위 사후보상(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등) 확대
⑪ 응급의료 전달체계 개편
- 인력, 시설, 장비 중심에서 중증질환, 치료 등 '최종 치료 역량'을 고려한 응급의료 전달체계로 개편
- 광역상황실의 이송·전원 조정 역할 강화
⑫ 지역 완결적 심뇌혈관 최종 치료
- '25년 1월,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10개소 신규 지정
-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기능 고도화
⑬ 지역 내 고위험 산모·신생아 적시 진료
- 중앙중증 모자의료센터 2개소 신규 지정, 권역모자의료센터 확대·개편(20→22개소)
- 모자의료 진료협력 시범사업('25년~)
※ 권역별 의료기관 간 연계·협력하여 고위험 산모·신생아 중증도별 적기 진료
⑭ 정신건강 대응체계 강화
-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 지정제도 도입
-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확대(11→14개소)
- 공공병상 증설(110→130병상) 등
■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① 비급여 관리 강화
- 꼭 필요한 치료는 급여로 보장하고, 과잉·남용 우려가 있는 비급여 항목은 '관리급여(가칭)'로 편입
② 중증·희귀질환 치료제 접근성 강화
- 중증·희귀질환 치료제의 건강보험 등재기간을 단축(210일→150일)하는 시범사업 등을 통해 신속한 등재 지원
③ 취약계층 지원 확대
- 재택 중증 소아 요양비 및 장애인 보조기기 품목 지원 확대
※ (요양비)산소포화도 측정기, 기침유발기 등, (보조기기) 장애인용 유모차 등
- 의료급여에서 건강보험으로 전환된 차상위계층의 본인부담 증가분과 보험료 지원 관련, 대상·금액 개선 검토
④ 한의약 건강보험 확대
- 첩약 건강보험 2단계 시범사업('24.4.~'26.12.) 내실화
⑤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추진
- 의원급 의료기관이 통합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성과에 따라 차등 보상
⑥ 취약계층 건강관리 강화
- 거동 불편 사회복지시설·요양시설 입소자 대상 출장 건강검진 확대
⑦ 건강검진 사후관리 강화!
- 주요 질환에 대한 확진 검사 비용 지원(첫진료비 본인부담 면제) 확대
※ ('24)고혈압, 당뇨병(공복혈당 한정), 폐결핵 → ('25) 청년 정신건강검사, C형 간염, 이상지질혈증, 당뇨병(당화혈색소 검사) 등 추가
■ 미래에 대응하는 보건의료환경 조성
① 성과보상 체계 강화
- 의료기관의 종별 역할과 기능에 따른 성과평가 및 기관 단위 성과보상 도입 추진(~'30년)
② 행정부담 완화 추진
- 유사·중복 구조지표(인력·시설 등) 조정
- 주요 변수(65→14개)만으로 자동산출되는 수집체계 시범 도입('25년 상반기)
③ 간호인력 확충 및 지원 강화
- 진료지원간호사 교육 지원 확대 등 제도화 추진
→ '24년 교육제공기관 수도권 1개소(500명, 5억 원) →'25년 권역별 확대(1000명, 10억 원)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 확충 및 성과 보상 강화 추진
→ 교육전담간호사 지원 160병상당 →100병상당 1명 및 대체간호사·간호조무사 배치 확대
④ 불필요한 의료 규제 개선
- MRI, CT 등 특수의료장비 운용인력 기준 개선('25년 상반기)
- 중증·희귀질환자의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예외 사유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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