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살던 곳에서 편안한 노후생활 보장
① 통합돌봄* 지원체계 전국 확산
- 2026년 3월 전국 시행 목표로 시범사업 지역 32개→47개 확대
- 지원 대상 확대 추진 (노인→노인+장애인)
※ 노인, 장애인 등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하여 제공하는 것
② 서비스 확충 및 연계 강화
- 임종기 케어를 위한 재가 생애말기케어 모형 마련
- 시군구 지역돌봄과 재가의료 간 연계를 강화하여 퇴원환자 일상돌봄 지원
③ 개인 맞춤형 통합지원시스템 구축
- 신청부터 서비스 제공까지 개인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통합지원시스템 구축(~'26년)
④ 장기요양 서비스 확대
- 중증(1·2등급) 수급자 재가 서비스 이용한도 확대
※ (1등급) '24년 207여만 원→'25년 230여만 원, (2등급)'24년 187여만 원→'25년 208여만 원
- 한 기관에서 여러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재가기관 150개→200개소 확충
- 중증 장기요양 의료-요양을 연계하는 재택의료센터 95개→150개소 확대, 방문간호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기준* 완화
* ('24) 간호처치 필요 대상자 월 1회 이용→ ('25) 1·2등급은 별도 조건 없이 월 1회 이용
⑤ 주거복지 강화
- 노인복지주택 최소서비스 기준 마련 및 평가제도 도입
- 공급 부족 지역을 중심으로 요양시설 진입요건 개선방안 검토
⑥ 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강화
- 경로당 난방비 194만 원→200만 원, 양곡비 8포대→12포대로 지원 확대
■ 장애인 돌봄 강화
① 장애인 일상생활 지원 강화
- 활동지원 대상자 12.4만 명→13.3만 명으로 확대
- 중증장애인 연계 활성화를 위해 가산급여시간 195시간→205시간으로 인상
② 발달장애 지원 확대
- 도전적 행동이 있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24시간 전담 긴급돌봄센터 2개소 신설
- 주간·방과후 서비스 대상 2.1만 명→2.3만 명 확대, 연령 기준 18~65세→18세 이상으로 완화
③ 중증장애아동 안정적 돌봄 서비스 제공
- 중증장애아동 돌봄 지원단가 1만 2140원→1만4140원으로 인상
④ 개인의 서비스 선택권 강화
-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8개 시군구 210명→17개 시군구 410명으로 확대
- 개인예산제 기초 바우처 1종에서 4종으로 확대
- ('24)활동지원→('25년)활동지원+발달장애인 주간·방과후활동, 발달재활 포함
⑤ 최중증 장애인 의료집중형 거주시설 시범 도입
- 최중증 장애인에게 24시간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집중형 거주시설 1개소 시범 도입
⑥ 발달장애 지원 확대
- 발달재활서비스 장애미등록 연령 기준 6세→9세 미만으로 완화
-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 12개소→20개소로 확충
⑦ 장애친화 서비스 확대
-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춘 검진기관 30개소→42개소로 운영 확대
- 주치의 방문재활 서비스 제공('25년 하반기)
⑧ 제 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 수립('25년 상반기)
■ 新돌봄수요 대응
① 표준화된 간병서비스 지침 마련
- 간병인 업무·교육 등을 표준화한 간병서비스 지침 마련 및 간병서비스 품질 제고
② 위기청년 지원 강화
- 밀착 사례관리, 일상회복 지원 전담 전달체계 법적 기반 마련
- 청년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100만 원) 요건을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91개소 → 전국 응급의료기관으로 확대
③ 고독사 발굴·예방 체계 강화
-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 구축
- 고독사 예방 전담 사례관리사 114명 신규 배치('25년 7월) 및 청년 고독사 고위험군 5,000명 맞춤형 지원
④ 전국민 정서 지원 강화
- 우울·불안 등을 겪는 국민 대상 심리상담 제공 확대(16만 명 목표)
⑤ 지역 간 사회서비스 격차 완화
- 지역 간 서비스 격차 완화를 위한 서비스 확충 방안 마련('25.하)
- 방문·거점기관을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 종류 확대(4개→7개)
※ ('24) 일상돌봄, 가사간병지원,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지역사회서비스→('25) 기존 서비스+발달재활, 언어발달지원,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지원 추가
⑥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강화
- 사회서비스 품질인증제 본사업 실시 및 제공기관의 규모화·조직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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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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