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속가능한 보건복지체계 구축
① 지속가능성, 세대형평성,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연금개혁 지속 추진
- 정부 개혁안('24.9.)을 토대로, 국회 논의 적극 참여·지원
- 장기수익률 1%p 이상 제고를 위한 기준포트폴리오 시행
② 보험료 부과 형평성 제고
- 형평성 있는 보험료 부과를 위해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를 재산등급별 점수제에서 정률제로 전환 검토
③ 투명한 재정관리 강화
- 건강보험 중기 재정전망 공개 및 적정 준비금 관리·운영계획 수립
④ 필수의약품의 안정적 수급
- 신약의 혁신가치 보상 강화
- 수급불안정의약품 약가 신속 인상
⑤ 노인연령 사회적 의견수렴
- 대중교통 할인 등 노인연령과 연계된 제도 개편 적극 논의
■ 출산율 반등을 위한 출산·양육부담 경감
①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확대
- 20~49세 남녀 모두를 대상으로 필수 가임력 검사비 지원
※ (여성) 13만 원, (남성) 5만 원, 전국 확대 및 지원 횟수 최대 3회로 확대
② 난임 지원 강화
- 가임력 보존을 위한 생식세포 동결·보존비 지원 신설
※ 여성 최대 200만 원, 남성 최대 30만 원 지원
③ 분만 비용 지원 강화
- 자연분만과 동일하게 제왕절개 본인부담 5%→0% 추진
④ 산후조리 서비스 질 향상
- 산후조리원 평가 의무화 및 결과 공표 추진
⑤ 이른둥이 지원 확대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유효기간을 퇴원일로부터 60일
(단, 생후 6개월까지) →퇴원일로부터 90일(단, 생후 2년까지) 연장
⑥ 난임·산전·후 심리지원 강화
- 난임 및 산전·후 우울증을 겪는 부부를 위한 심리·정서 지원 확대
※ 난임·임산부 심리상담센터를 중앙 1, 권역 9개소('24년)→중앙 1, 권역 11개소('25년)로 확충
⑦ 의료비 지원 강화
- 3세 이하 재활치료료 추가 가산(30%+α) 적용
- 이른둥이 외래 본인부담 경감 기간을 생후 5년→5년+이른 출산 개월로 확대
⑧ 생애초기 건강관리 서비스 확대
- 임산부와 만 2세 미만 영아를 위한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확대(68개 →78개 시군구)
- 이른둥이는 서비스 기간을 생후 24개월 → 24개월+이른출산 개월로 연장
⑨ 돌봄 서비스 확대
- 노인일자리 활용 아이돌봄서비스 5000개 제공
- 초등돌봄 강화를 위해 다함께 돌봄센터 1203개소→1372개소로 확충
■ 바이오헬스 육성을 통한 미래성장동력 확보
① 보건의료 R&D 혁신 추진
- 도전·임무형 R&D(한국형 ARPA-H) 및 국제공동연구(보스턴-코리아) 본격 추진
※ (한국형 ARPA-H)495억→632억 원, (글로벌 공동연구)1360억 →1976억 원
② 보건의료 R&D 투자 확대
- 전년 대비 17% 증가한 약 1조 원 규모로 보건의료 R&D 투자 확대
※ (복지부 소관 R&D 규모) '23년 7555억→'24년 8428억 →'25년 9858억 원
③ 문제해결지향 연구 강화
- 지역의료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지역거점 연구기능 확충(128억 원)
- 희귀·소아질환, 난임 등 필수의료·질환 중심 연구 강화('25년 309억 원)
④ 제약산업 경쟁력 강화
- 신약개발과 글로벌 진출을 위한 오픈이노베이션 지원
-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기준 개선 및 분산형임상시험 시범사업 추진
⑤ 의료기기 시장 진입 절차 개선
- 시장 즉시 진입 가능 의료기술 제도 시행('25.9.~, 시장진입 490일→80~14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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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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