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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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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 하단내용 참조

■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이란?
청년이 사회연대경제 조직에서 5개월간 실제 업무를 경험하며 진로를 탐색하고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취업형: 참여기업의 실무를 수행하는 일경험
· 일자리창조형: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신규 직무 발굴 프로젝트(2~4명)
※ 청년이 신규 직무 아이템을 제시할 수 있으며, 사전에 팀을 구성하여 신청 가능

■ 참여대상
해당 자치단체 거주 19세~34세 미취업자
※ 조례에서 청년 연령을 달리 정하는 경우 최고 39세

■ 참여절차
참여신청 → 면접 및 선발 → 근로계약 체결 → 일경험 프로그램 참여

■ 신청방법
고용24를 통해 온라인 신청
※ 자세한 사항은 소속 자치단체 문의

■ 참여기업
· 마을기업
- 마을주민이 주도하여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기업

· 협동조합
- 조합원이 협동하여 상품·서비스의 생산·판매·제공 등을 수행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사업 조직

· 사회연대경제 관련 비영리 법인·단체(고용 10인 미만)
- 돌봄·환경·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사회 문제 해결과 공익 활동을 수행하는 법인·단체

■ 지원혜택
① 일경험을 통한 실무경험 및 수당 지급
- 일경험 5개월(주 40시간, 1일 8시간 근무 원칙)
- 월 최대 234만 원 지급(세전, 주 40시간 기준)
- 4대보험 가입

② 직무교육 및 멘토링 제공
- 직무분야 실무교육 등(20시간)
- 참여기업 현직자 멘토링으로 직무 이해도 제고

③ 일경험 종료 후 이력확인서 발급
- 정부 인증 이력확인서 발급으로 경력 활용 가능
※ 근무기간의 90% 이상 출석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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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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