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점 더워지는 요즘! 자동차는 이대로 괜찮을까?
폭염 대비 안전한 운전 생활을 위한 자동차 체크리스트를 함께 확인해볼까요!
1. 무더운 여름 에어컨 사용으로 배터리 방전 위험이 높아져요!
<배터리 점검하기>
- 에어컨 작동 시 1시간 작동 후 5분 끄기로 배터리에 휴식을!
- 1주일에 한번씩은 시동 걸기
- 주변 단자와 기기 청결 필수
2. 마찰로 인해 더 뜨거워지는 브레이크! 브레이크 패드도 확인해보세요.
<브레이크 패드 점검하기>
- 평균 2년, 주행거리 4만km 단위로 점검
- 스마트폰을 휠 사이에 넣어보기
- 브레이크 플레이트보다 패드가 더 적게 남아있거나 비슷하다면 교체 시기!
3. 엔진룸 온도 과열로 냉각수가 부족하면 화재가 날 수 있어요!
<냉각수 점검하기>
- 경고등을 수시로 확인하세요!
- 엔진이 완전히 식을 때까지 기다린 후 냉각수 보충!
4. 뜨거운 여름엔 타이어도 필수적으로 관리!
<타이어 점검하기>
- 타이어 홈이 1.6mm이하로 마모되기 전 타이어 교체!
- 공기압 적정한지 체크
- 필요 시 ‘서머타이어’로 교체
5. 고온에 취약한 블랙박스 관리법
뜨거운 여름철엔 특히 메모리카드가 손상되거나 24시간 촬영으로 작동을 하다 보니 발열이 심해져 차량 실내온도가 10℃ 이상 높아져 고장 발생이 높습니다.
① 메모리카드 관리하기
- 최소 한달에 한번 이상 포맷하고, 중요 영상은 미리 복사하세요!
② 고온 야외 주차 피하기
- 부득이하게 해야한다면, 차량 앞쪽은 태양 반대방향으로 두고, 창문을 조금 열어 통풍 시켜 온도를 낮춰주세요.
③ 장시간 실외 주차 시 햇빛 가리개를 사용해보세요.
④ 블랙박스 ‘고온차단기능’ 사용하기
- 설정온도기능 이상으로 기온이 높아지면 자동으로 전원이 꺼지는 기능이 있는 제품도 있으니 참고해서 사용하세요!
푹푹찌는 뜨거운 여름! 차량 손상을 미리 막을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를 잊지 말고 챙겨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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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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