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살림 계획도 중요하고, 잘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 예산낭비 신고 제도란?
국가 및 공공기관이 예산·기금을 법령에 위반하여 사용함으로 국가에 손해를 끼친 것이 명백한 경우
→ 국민 누구나 불법지출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제도
[국가재정법 제100조]
◆ 예산낭비 신고대상
• 국가 재정의 불법지출 등 예산낭비 시정 요구 및 개선사항
• 예산절약 또는 수입증대 관련 제안
◆ 예산낭비 신고가 아닌 대상
• 구체적인 내용(증거)을 확인할 수 없는 단순 민원(아이디어)
• 국가 재정의 낭비 또는 수입증대와 무관한 민간 사업부문
◆ 예산낭비 신고방법
PC 인터넷 ☞ 국민신문고
모바일 앱 국민신문고
예산낭비신고 센터 ☎1577-1242
- 예산낭비 신고 포상금
• 지급액 : 1인당 20만원~6백만원
• 포상금 지급 : 포상금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지급
• 지급 검토 대상 : 구체적인 신고를 통해 예산절감(수입증대) 개선 효과가 있는 경우
• 지급 제외 대상 : ①동일한 사례 ②사실관계가 불명확 ③이미 조사 중 사안 ④언론 등에서 제기 등
나라살림 꼼꼼히 살피는 당신이 바로 대한민국의 영웅입니다.
투명한 예산 운영은 국민 관심과 참여가 열쇠입니다.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 및 변경을 금하는 조건으로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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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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