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허위·가짜뉴스와 금품수수 등 선거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 대응에 나선다.
선거 당일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는 5월 29~30일 전국 사전투표소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으며, 정부는 공무원 선거중립 감찰 강화와 행정공백 방지에도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행정안전부와 법무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를 위한 범정부 대응 방침과 국민 참여를 당부했다.
이번 지방선거는 지방정부의 장과 지방의회의원, 교육감 등 총 4227명을 선출하는 전국 단위 선거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도 함께 실시된다.

◆ 허위·가짜뉴스·금품선거 '무관용'…AI 악용 범죄도 엄정 대응
정부는 유권자의 자유로운 판단과 선택을 방해하는 허위·가짜뉴스, 금품수수, 선거폭력 등 중대 선거범죄를 끝까지 추적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인공지능(AI) 기술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플랫폼 발달로 허위정보 확산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AI 기술을 악용한 허위정보 유포 행위에 대해서도 디지털포렌식 등 과학수사기법을 활용해 유포 경로와 배후관계까지 철저히 규명할 방침이다.
법무·검찰은 ▲허위·가짜뉴스 등 흑색선전 ▲금품선거 ▲공무원 등의 선거개입 ▲선거폭력 등을 중점 단속 대상으로 정하고, 경찰·선거관리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수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허위·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정부 내 공조뿐 아니라 민간과도 협력해 발본색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정당이나 선거관계자를 사칭해 예약·주문을 한 뒤 금전 피해를 입히는 이른바 '노쇼 사기'에 대해서도 경찰과 협력해 엄정 대응한다.
정부는 국민들에게 출처가 불분명한 연락이나 금전 요구 등에 각별히 주의해 줄 것도 당부했다.
아울러 선거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중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고,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충실한 공소유지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 공무원 선거중립 감찰 강화…"사전투표 적극 참여" 당부
정부는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 준수를 위해 공직기강 확립과 감찰 활동도 강화한다.
공무원이 선거에 관여하거나 특정 후보자·정당에 줄을 서는 행위가 적발될 경우 지위 고하와 고의 여부를 불문하고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선거 분위기에 편승해 업무 처리가 지연되거나 민원이 방치되는 등 행정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정부에 대한 지원과 감독에도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정부는 기업과 고용주에게 노동자의 투표권 보장을 위한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병원·요양소 관리자에게도 거소투표자의 직접·비밀투표 원칙 준수를 위한 조치를 당부했다.
또 선거 당일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들에게는 5월 29일과 30일 이틀 동안 전국 어디에서나 가까운 사전투표소를 이용해 달라고 안내했다.
정부는 "이번 지방선거는 국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역을 대표해 일할 일꾼을 선출하는 중요한 선거"라며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는 국민 참여로 완성되는 만큼 한 분도 빠짐없이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해 달라"고 밝혔다.
문의: 행정안전부 선거의회자치법규과(044-205-3378), 법무부 공공형사과(02-2110-3280)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 뉴스 |
|
|---|---|
| 멀티미디어 |
|
| 브리핑룸 |
|
| 정책자료 |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한일, 원유·석유제품 스와프 추진…LNG 수급도 공조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