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체납 징수 넘어 복지 연계까지…지방세납 체납관리단 첫 운영

광역단위 최초로 울산서 발대식…체납자 맞춤형 현장 중심 활동 전개
생계형 체납자엔 복지서비스 연계…전국 지자체 60% 채용 공고 완료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이 전국으로 확대돼 고의·상습 체납에는 엄정 대응하고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복지 연계를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공정한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기 위해 추진 중인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의 전국 확산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특히 울산광역시는 광역 지방정부 가운데 처음으로 체납관리단 인력 채용을 마치고 11일 발대식을 개최하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 울산 광역지자체 첫 출범…36명 채용 완료

울산광역시는 지난 3월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완료한 뒤 4월 채용 공고를 실시했다.

그 결과 36명 모집에 84명이 지원해 평균 2.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목표 인력을 모두 채용했다.

채용된 기간제근로자들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제도, 체납 실태조사 요령 등 체납 관리 필요 교육을 받은 뒤 울산지역 각 구·군에 배치된다.

이들은 체납 업무 담당 공무원과 함께 현장 조사와 상담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26일 오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4년 지방세 체납자 압류 동산 공매' 행사장을 찾은 시민들이 공매품을 살펴보고 있다. 2024.11.26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6일 오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4년 지방세 체납자 압류 동산 공매' 행사장을 찾은 시민들이 공매품을 살펴보고 있다. 2024.11.26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체납 징수와 복지 연계 병행…맞춤형 체납관리 추진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은 지방정부가 채용한 전담 인력이 체납자의 실질적인 납부 능력을 조사하고 개별 상황에 맞춰 대응하는 제도다.

기존의 일률적인 체납액 징수 방식에서 벗어나 방문 상담과 현장 중심 실태조사를 통해 체납 원인을 파악하고 성실한 납세 문화를 확산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와 복지 사각지대 주민을 발굴해 복지서비스와 연계함으로써 체납 관리와 생활 안정 지원을 함께 추진한다.

◆ 전국 지방정부로 확대…60% 채용 공고 완료

행정안전부는 올해 2월 4일부터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전국 확산 계획'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국 지방정부는 자체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인력 채용과 조직 운영 준비를 진행 중이다.

현재 전국 130여 개 지방정부가 채용 공고를 마쳐 전체의 약 60%가 인력 확보 절차에 착수했다. 나머지 지방정부도 6~7월 중 순차적으로 채용을 진행할 예정이다.

부산·대구·인천·세종 등 주요 광역 지방정부 역시 7월 중 채용을 완료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행안부는 지난 3월 현장 의견을 반영한 업무 표준지침을 제작해 지방정부에 배포했으며, 사업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지방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행안부 내 책임담당관도 지정했다.

이를 통해 사업 착수와 예산 확보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올해 하반기 운영 성과가 우수한 지방정부에는 연말 특별교부세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출범으로 각 지역에서 보다 공정한 조세 정의가 실현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고의·상습 체납에는 엄정하게 대응하면서도 생계형 체납자 구제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함께 추진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044-205-3818), 지방소득소비세제과(044-205-3875)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스토킹 가해자 위치·이동경로 실시간 공유…피해자 보호체계 강화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6.14. 04:00 기준

  1. 국민참정권 침해 관련 관계장관회의 결과(6.11.) 순위동일
  2. BTS도 '21세기 대군부인'도 찾은 'K-풍류' 성지 순위동일
  3. 이 대통령,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와 공식회담…"양국 협력 관계 더욱 강화" NEW
  4. 이 대통령 "한-이탈리아는 최적의 파트너…글로벌 불확실성 함께 헤쳐나가야" NEW
  5. '노인학대' 작년보다 16.8%↑…신고의무자 확대 등 노인 보호 강화 NEW
  6. 이 대통령 "EU와 비밀정보보호협정 체결 협상 개시…안보·방위 협력 강화"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