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농식품 수출액 75.6억 달러 달성!
그리고 2021년 상반기에도 역대 최고실적!
최고 기록을 역사를 다시 쓴 대한민국 농식품.
K푸드의 세계화를 이끌어 나갈 우리 신선 농산물과 가공식품의 활약상을 보여드립니다.
2020년 농식품 수출액
역대 최고 75.6억 달러 달성!
- 수출액(달러) | 전년 대비 증가율(%)
2016년 : 64.7 | -
2017년 : 68.3 | 5.6 ↑
2018년 : 69.3 | 1.5↑
2019년 : 70.3 | 1.4 ↑
2020년 : 75.6 | 7.5 ↑
그리고 2021년 상반기에도
역대 최고 실적 달성!
2011년 이후 10년 만에 최고 성장률 기록!
- 상반기 수출액(달러) | 증감률(%)
2017년 6월 : 32.9억 | -
2018년 6월 : 34.6억 | 5.2 ↑
2019년 6월 : 34.5억 | 0.3 ↓
2020년 6월 : 36.0억 | 4.2 ↑
2021년 6월 : 41.5억 | 15.3 ↑
2021년 상반기 신선 농산물,
역대 최고 수출!
신선 농산물은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로
전년대비 11.4% 증가한 7.2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 주요 증가 품목
인삼류 (25.2%)
김치 (19.2%)
딸기 (24.7%)
유자차 (21.7%)
2021년 상반기 가공식품,
역대 최고 수출!
가공식품은 코로나19 확산 영향으로 가정간편식의 수요가 늘어
전년대비 16.2% 증가한 34.4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 주요 증가 품목
면류 (9.5%)
과자류 (15.3%)
음료 (30.3%)
소스류 (26.2%)
쌀 가공식품 (27.7%)
2021년 상반기 시장별 수출동향
신북방 155.8백만 달러 (43.3% ↑)
중국 621.2백만 달러 (19.1% ↑)
신남방 936.6백만 달러 (28.2% ↑)
일본 698.7백만 달러 (5.4% ↑)
미국 634.2백만 달러 (13.6% ↑)
2021년 대한민국 농식품 K푸드 세계화로 수출 성장을 이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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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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