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인 미디어 창작자란?
인터넷 - 모바일 기반의 플랫폼 환경에서 다양한 소재와 주제로 콘텐츠를 제작하고 이를 시청자와 공유하여 수익을 얻는 신종 직업군입니다.
· 플랫폼 현황: 유튜브, SOOP, 틱톡, 치지직
· 수익원 유형: 광고 수익, 후원금, 기업 홍보 영상 제작, 강연 및 행사 참여 등
Tip) 1인 미디어 창작자는 다중채널네트워크(MCN) 사업자와 계약해 콘텐츠 유통 및 광고 수익을 나누는 경우도 있습니다.
*MCN(Multi Channel Network, MCN)
사업자 1인 미디어 창작자의 콘텐츠 유통·판매, 저작권 관리, 광고 유치, 자금 지원 등에 도움을 주고 콘텐츠로부터 나온 수익을 나누어 갖는 미디어 사업자
Q. 1인 미디어 창작자, 사업자 등록, 필수일까?
1회성이 아닌 지속·반복적으로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며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자 등록은 필수입니다.
인적/물적시설 여부에 따라 과세사업자 또는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 필수!
<과세사업자>
인적(영상 편집자, 시나리오 작성자 등 고용)/ 별도사업장 등 물적 시설(방송 스튜디오 등)을 갖춘 상태에서 수익 발생
* 부가가치세 면제 및 종합소득세 신고 필수!
<면세사업자>
1인 미디어 창작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물적 시설 없이 수익 발생
Q. 1인 미디어 창작자 부가가치세 신고, 꼭 알아야 할 점
① 과세사업자로 등록한 1인 미디어 창작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부가가치세 납부(환급)세액을 계산합니다.
*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나 홈택스를 통해 신고·납부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구분에 대한 표는 카드뉴스 속 이미지로 확인해주세요.)
②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1년간의 사업 활동을 통해 개인에게 귀속된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다음 해 5월 1일 ~ 31일 사이에 신고해야 합니다.
* 과세대상 소득 :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
1인 미디어 창작자로서 세금 신고와 관리는 책임감 있는 사업 운영의 첫걸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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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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