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증여세 오해 풀어드립니다 ①
직장 다니는 자녀에게 생활비를 보태주거나 용돈 주는 것 문제 없을까요?
■ 직장 다니는 자녀 생활비 보태주는 것도 증여?
매달 약 100~200만 원은 부모가 주는 '용돈'?
가족에게 현금 이체 시, '생활비'로 메모해두면 증여세 비과세?
- '비과세 생활비'는 자녀가 본인의 소득으로 생활할 수 없는 경우만 가능
- '형식'이 아닌 '실질'적인 용도와 받는 사람의 경제력 확인
■ 증여세 비과세? 과세? 체크 포인트
· 생활비 송금 유의사항
자녀가 독립적인 소득으로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음에도 부모가 생활비를 지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 가능
· 재산 구입 시 과세
소득이 없는 자녀라도 부모에게 받은 돈을 예·적금에 들거나 주식, 부동산 등의 재산 구입 자금으로 사용했다면 증여세 부과 가능
· 생활비 비과세 기준
- 대상: 부양의무가 성립하는 '소득이 없는' 가족에게 주는 금전
- 용도: 저축이나 투자로 흘러가지 않고 식비, 생활비로 직접 지출된 것
- 수준: 사회 통념상 생활비로 인정될 수 있는 '적정 범위' 내의 금액
■ 오해 ZERO, 안심 테스트로 더블 체크!
Q1. 자녀 본인의 소득은 저축하고 부모에게 받은 돈으로 생활비에 사용하면 증여세 비과세?
- 비과세되는 생활비는 자력으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피부양자에게 지급하는 경우로 한정
Q2. 부양의무가 없는 할아버지가 손자의 생활비를 부담한 경우 증여세 대상?
-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있는 소득이 있는데도 조부모가 손자녀의 생활비 등을 지원하는 경우 과세 가능
Q3. 경제적 능력이 없는 부모를 위해 자녀가 부모의 병원비와 생활비를 현금으로 송금한 경우 증여세 비과세 대상?
<증여재산공제>
· 증여자: 공제 한도(10년간 누계 한도)
- 직계존속: 5천만 원(단,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2천만 원)
- 직계비속: 5천만 원
- 배우자: 6억 원
- 기타 친족: 1천만 원
증여재산공제 5천만 원을 적용하여 신고하면, 자녀에게 세금 없이 현금 증여가 가능합니다. 공제 한도는 10년 단위로 적용되니 10년 주기를 활용해 안전하게 증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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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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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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